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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판시 2020고단654호의 제1죄와 제2, 3죄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함에도, 제1죄와 제2, 3죄 사이에 확정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형을 나누어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2020고단654호의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2020고단654호의 제2, 3죄, 판시 2018고단2812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019고단2023호의 각 죄, 판시 2019고단4149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2020고단654호의 제1죄의 마지막 범행일자는 2014. 5. 12.이고, 제2죄의 범행일자는 2015. 4. 16.로 11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시간적으로 근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제1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고, 제2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죄의 사기의 점과 제2죄의 사기의 점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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