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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33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2. 9. 8.자 횡령 범행과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범행은 범행일시, 장소, 범행의 목적물이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뒤에 이루어진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한 기소는 이중기소로서 부적법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2012. 9. 8.자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2012. 9. 8.경 피해자 O영농조합법인으로터 위탁받아 보관중인 고구마를 임의로 AB에게 매도하여 고구마를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②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2012. 9. 8.경 정상적으로 고구마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신에게 고구마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AB와 사이에 고구마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고구마 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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