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도지사의 인가등을 받지 않고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를 그 직무집행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토지개량사업의 조합원이 토지개량사업법(폐) 소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제3자로부터 차금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그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다만 그 제3자가 조합장의 사용으로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 직무에 관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개량사업법(폐) 제35조 , 토지개량사업법(폐) 부칙10조, 민법 제35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밀양토지개량조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토지개량조합이 기채하거나 차입금을 차입하려면,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 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또 같은 법제30조제3호 , 같은법 부칙제10항의 (나)에 의하여 평의회의 의결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토지개량사업의 조합장이 위와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역시 토지개량사업법제35조 , 민법제3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합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돈을 빌려준 제3자가 그 조합장이 사용을 위하여 차금하면서 다만, 조합의 명의만을 채무자로 내세우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 제3자는 조합에 대하여 그 조합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자기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토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위에서 설명한 것과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는 그 직무집행범위 내의 행위라고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있어서 대표자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미 이 점에서 이유있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 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