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이 원고들에게 조합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화해계약은 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토지개량조합이 조합원의 토지를 그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 주고 조합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이해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이해계약은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강외토지개량조합
주문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데,
원판결은 원고들 주장의 원, 피고 간 화해계약은 피고 조합이 원고들의 토지를 그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 주고, 1960년도 이후의 조합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취지로 볼 수 있는 바, 그 화해계약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수리조합령 제5조의 2 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이 그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토지개량사업법 제7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위 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이 예산으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 시행규칙 제36조 도 조합장이 조합비를 감면하려면,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개량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 화해계약 약정사항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바 없음이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엿볼 수 있으므로 위 화해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통상 조합비 부과처분이 원고들 주장의 화해계약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위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사업구역 내인 망전토지구역에 소재한 원고들 소유의 토지는 1964년도에 있어서 피고조합의 관개배수 등 사업으로 인하여 다소의 이익을 받았는데 그 이익의 정도가 피고조합의 다른 지구에 비하여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조합은 이 사건 통상조합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고들의 몽리정도를 고려하여 다른 지구의 피고조합원에게 대한 부과액에 비하여 저렴한 금액인 이사건 부과액을 책정하여 이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수익정도와 원고들의 토지소재지인 피고조합 제4지구의 사업비 및 동 지구에 부과된 조합비의 총액 등을 심리확정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