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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598 판결
[약속어음금][집19(1)민,033]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먼저 그 조합의 예산을 검토 심리한 연후에 그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필요 사항인 여부를 가려서 토지개량사업법 제30조 의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확정하고 그 승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토지개량조합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먼저 그 조합의 예산을 검토심리하여 그것이 도지사의 승인필요사항인 여부를 가려서 토지개량사업법(폐) 제30조 의 해당항목을 확정하지 않고서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이라 속단하여 그것을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동광화학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영산토지개량조합

피고,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이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한 조합평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이런 경우에 소관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함은 동법부칙에 의하여 자명한 터인바,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조합은 원고회사로 부터 1966.10.4. 농약인 스미치온 16,270병을 대금 1,952,4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조합이 위 농약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소관도지사의 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피고조합이 위 농약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조합은 위와 같은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위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면 피고조합이 원고회사로 부터 농약 소미치온을 매수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토지개량사업법 제30조 (평의회의 의결사항)의 어느항목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서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이라고 속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욱이 앞에서 거시한 을 제5호증의 1(농약공급계약서)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조합자체 예산에서 매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으므로 위 계약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예산내라면 을 제8호증(영산토지개량조합정관)의 내용을 고려하여 도지사의 승인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예산외라면 토지개량사업법 제30조, 제5호 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볼 수 있어 그 승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피고조합의 예산을 검토 심리한 연후에 위 계약 및 그 대금지급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필요사항 여부와 승인필요사항이라면, 승인여부를 판단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농약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약속어음을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발행함에 있어서 소관 도지사의 승인이 없어 무효라 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이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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