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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2. 15. 선고 65다2055 판결
[탈퇴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집14(1)민,068]
판시사항

토지개량사업법 제13조 제36조 제126조 에 의한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성질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의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은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3조 , 제16조 , 제126조 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조 에 규정한 행정소송이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호남비료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나주토지 개량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조합의 토지개량사업 시행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라는 것이므로 토지개량사업법 제13조 제126조 에 의하여 피고조합에 대한 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조합은 같은법 제36조 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탈퇴 조합원에게 조합경비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조합이 원고에게 본건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을 한것이 일정한 부과형식을 갖춘 것인이상 일응 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설사 위 부과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법규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가정하드라도 그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한 부과처분으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이 있었다고하여 이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재산상 이득을 하였다고 할수없다 그리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고회사가 매수한 토지부분을 토지개량사업법 제70조 제2항 의 절차를 밟아 피고 조합 구역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또 그 이외의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조합의 원고회사에 대한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은 토지개량사업법 제13조 제36조 제126조 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속한다고 할것이므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조 에 규정한 행정소송이라고 할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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