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한지 여부(한정 적극)
[2] 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없이 법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대표자의 직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법인에 대한 약속어음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한편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민법 제35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면서 법인의 책임을 약속어음금의 4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기관이 법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대표기관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법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법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대표자의 직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법인에 대한 약속어음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한편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민법 제35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면서 법인의 책임을 약속어음금의 40%로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 제107조 제1항 [2] 민법 제35조 제1항 , 제396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공1987, 1699)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360 판결 (공1990, 880)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공1995상, 183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 (공1996상, 722)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공1998상, 1127) [2]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785 판결 (집6-1, 민64)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170 판결 (공1988, 256)
원고, 항소인
박효숙(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욱)
피고, 피항소인
피고 법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인상)
변론종결
1999. 3.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1. 21.부터 1999. 4. 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주문 제2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0,000,000원 및 그 중 금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6. 11.부터, 금 2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1. 21.부터 각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1.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3호증의 4 내지 14, 갑제5호증의 2, 4 내지 11, 을제1, 2, 3, 5 내지 9호증(을제6호증은 을제1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다만 갑제3호증의 9, 13, 14, 갑제5호증의 2, 4, 5, 6, 8, 9, 11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와 제1심증인 박태신, 당심증인 박선례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박태신, 박선례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3호증의 9, 13, 14, 갑제5호증의 2, 4, 5, 6, 8, 9, 11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증인 박태신, 당심증인 박선례의 각 일부 증언은 다음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순천시 남내동 소재 금강호텔 옆에서 ‘ (상호 생략) 화장품’이라는 상호로 화장품할인코너를 운영하던 소외 1과(원고는 1986.경 위 화장품 가게에서 근무하던 친구인 소외 정미경의 소개로 위 소외 1을 알게 되었다) 1989.경부터 1992. 4. 초순까지는 1회에 금 3,000,000원 내지 금 5,000,000원 정도의 소액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와 위와 같이 몇 년에 걸쳐 금전거래를 한 위 소외 1은 1992. 4. 20.경부터 1994. 11. 29.경까지의 사이에, 원고에게 남편인 소외 2가 설립중인 피고 법인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2,300,000,000원이 나오는 즉시 변제하겠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위 화장품가게의 물건을 구입한다던가 또는 피고 법인의 부지 매입자금 및 그 시설투자에 필요하다거나 위 소외 2가 피고 법인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발행한 어음결제자금으로 사용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고, 이율은 월 3푼 또는 4푼으로 정하여 1회에 금 10,000,000원 내지 30,000,000원씩 약 24회에 걸쳐 합계 금 350,000,000원 상당을 차용하여 그 대부분을 피고 법인의 부지매입이나 시설투자에 사용하였고, 위 각 차용시마다 원고에게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소외 1이 위 차용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평소에 알고 지내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소외 1과의 위와 같은 채권·채무관계를 설명하면서 위 소외 1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변제기일이 명기된 피고 법인 명의의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 위 소외 1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994. 11. 29.경 순천시 남내동 소재 바바리아 레스토랑에서 위 소외 1을 만나, 그가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차용한 원리금이 그 무렵까지 금 470,000,000원 상당에 이르니 위 차용원리금을 조속한 시일내에 변제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 법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그리하여 위 소외 1은 위와 같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위 레스토랑에서 원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당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백지로 된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하여 금액 금 210,000,000원, 발행일 1994. 6. 10., 지급기일 1995. 6. 1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순천시로 된 약속어음 1장과 금액 금 270,000,000원, 발행일 1994. 11. 20., 지급기일 1995. 11. 2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순천시로 한 약속어음 1장을 각 피고 법인의 명의로 발행하여 위 각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법인 이사장의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 개인의 것이다.
마.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위 각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위 각 약속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되었다.
바. 한편 피고 법인(1992. 12. 24. 설립된 재단법인 (이름 생략)이 1994. 4. 18.에 피고 법인으로 변경되었다)은 직업훈련교육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기능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위 소외 1은 1994. 5. 30.(다만 등기는 1994. 10. 21.자로 되어 있다)부터 1996. 6. 27.까지 피고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법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위 각 약속어음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당시 피고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위 소외 1이 피고 법인의 직무집행행위로서 피고 법인의 정관(을제6호증)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도 얻지 아니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도 없이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속어음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위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 법인의 대표자였던 위 소외 1이 그 직무를 위반하여 피고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 대한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위 각 약속어음을 위 소외 1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투고, 위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의 위 각 약속어음발행행위는 외형상 피고 법인의 대표기관의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기관이 법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대표기관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법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 소외 1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금 470,000,000원의 차용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 법인 명의로 위 각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 교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외 1이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위반하여 피고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로써 취득한 위 각 약속어음에 터잡아 피고 법인에 대하여 위 각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위 주위적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피고 법인의 정관(을제6호증) 제9조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인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 위 소외 1의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지만,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위 소외 1은 피고 법인의 부지매입 또는 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자신의 개인 명의로 차용한 위 금 470,000,000원의 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소외 1의 위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피고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외형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법인의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얻거나 감독관청의 허가도 없이 원고에 대한 위 금 470,000,000원 차용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 위 소외 1의 행위는 피고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약속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와 위 소외 1과의 금전거래관계,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와 목적 및 위 차용금의 사용관계,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 상태와 경위 및 목적,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피고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 및 감독관청의 허가절차가 있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 법인의 책임비율을 전체의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8,000,000원(금 470,000,000원 × 40/100)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5.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9. 4.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