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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다992 판결
[수표금][집13(2)민,034]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이 도지사의 승인없이 적법하게 부담한 채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개량조합의 수표발행은 적법하게 부담한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거나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또는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합평의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도지사의 승인없이 발행된 수표는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김금선

피고, 피상고인

담양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표가 무인증권이라하여도 토지개량조합이 적법하게 부담한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거나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개량조합이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토지개량사업법 제30조 제3호 소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토지개량조합 평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같은법 부칙 제10항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도지사의 승인없이 발행된 위와 같은 수표는 무효일 것이어서 토지개량조합은 아무런 수표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수표소지인의 위와 같은 사유의 유무에 관한 선의 악의 여하에 불구하고 토지개량조합은 그 수표발행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다할 것인바 본건 수표발행에 있어 그것이 기왕의 적법한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거나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것 또는 그와 동일시할수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 원판결의 판단취지로서 본건 수표발행 행위는 도지사의 승인이 없어 무효이며 피고 조합은 어떠한 소지인에게 대하여도 그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다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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