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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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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4. 6. 23. 선고 84고합131,84고합261(병합) 제3형사부판결 : 항소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2),519]
판시사항

호텔경영자에게 호텔의 화재사고발생 및 확대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갑)은 비록 이건 호텔의 경영을 그 아들인 (을)에게 거의 일임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의 회장이자 회사 직영호텔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위 (을)로 하여금 그 호텔경영에 직접 종사케 한 자로서 호텔부대시설인 헬스클럽을 직영함에 있어서 2급 관광호텔인 동 건물에는 물론 그 부속건물인 위 헬스클럽의 난방을 위해서는 스팀으로 된 난방시설을 함으로써 불량난로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뿐 아니라 화기취급상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각종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화기취급 및 그 감독에 관하여 경영주로서 철저한 확인 및 감독을 하여야 함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화재의 확산방지와 인명 및 재산피해의 극소화를 위한 방화 및 인명구조대피유도훈련 등의 실시 및 감독 화재비상벨과 방화문등 건물 내부구조를 방화구조의 규격과 그 시설기준에 맞게 시정보완하도록 의사결정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 위 (을)로 하여금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확인 및 감독함으로써 화재사고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3인

주문

피고인 1을 금고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 4를 각 금고 1년에, 피고인 5를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6을 금고 1년 6월 및 벌금 100,000(일십만)원에, 피고인 7을 금고 3년에, 피고인 8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9를 징역 1년에, 피고인 10을 징역 6월에, 피고인 1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12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일천 오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70일을, 피고인 2, 3, 5, 6, 7에 대하여는 각 155일을,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45일을, 피고인 11에 대하여는 100일을 위 징역 또는 금고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3, 4, 5, 8, 9, 11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1년간 위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13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13으로부터 금 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6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에 대한 소방법위반, 건축법위반의 점, 피고인 13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점 및 피고인 14는 각 무죄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직책

(1) 피고인 1은 망 공소외 1의 처로서, 공소외 1이 1975. 5. 16. 실질적으로 그의 1인 회사인 피고인 12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후 1976. 8. 16.부터 2급 관광업소인 (명칭 생략)관광호텔 및 부대시설(커피숍, 디스코클럽, 나이트클럽, 사우나, 이 · 미용실, 헬스클럽, 그릴, 연회실등)을 직영하여 오다가 1983. 9. 1.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들과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자, 1983. 9. 14. 위 피고인 12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승계 취임함으로써 그때부터 위 (명칭 생략)호텔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경영하여 오던 자이고,

(2) 피고인 2는 위 피고인 1의 전남편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로서 위 피고인 1이 위 호텔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자 1983. 9. 20.경 위 피고인 12 주식회사의 전무로 취임하여 위 반선영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위 호텔의 경영책임을 맡아 오면서 호텔전반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자이고

(3) 피고인 3은, 1982. 4. 1.부터 위 (명칭 생략)관광호텔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하다가 1983. 7. 1.부터 위 호텔의 1인 상무로 재직하여 오면서 위 피고인 2를 보좌하여 호텔의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종업원 등을 지휘 감독하여 오던 자이고,

(4) 피고인 4는 1983. 10. 17.부터 위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종사하면서 호텔운영 전반에 관하여 예하 종업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위 피고인 1, 2, 3등과 더불어 위 호텔의 경영을 총괄하고 각종 호텔시설의 관리 및 난방시설 등을 비롯한 각종 화기취급, 사용관리에 관한 종업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자이고,

(5) 피고인 5는 1976. 1. 13.경 위 호텔에 입사한 후 1983. 1.경부터 위 호텔의 자재부장 겸 관리부장으로서 난방시설등 각종 시설의 자재를 공급함은 물론 시설의 관리, 유지 및 이에 대한 종업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아 오던 자이고,

(6) 피고인 6은 1979. 11. 4.부터 위 호텔의 기관주임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1982. 11. 30. 부산진소방서에서 방화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후 동 호텔의 방화관리자로 임명되어 동 호텔의 방화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자이고,

(7) 피고인 7은 1981. 9. 20. 위 호텔에 입사하여 1983. 8. 8.경부터 위 호텔 사우나 수장으로서 사우나 및 부대시설인 헬스크럽의 난로등 시설물의 취급과 이의 관리 및 동 종업원들의 업무를 감독하여 오던 자이고,

(8) 피고인 13은 1982. 2. 5.부터 부산진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계에 소속되어 공중목욕장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9) 피고인 8은 1982. 3. 3.부터 1983. 10. 12.까지 위 구청 건축과 건축지도계에 소속되어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10) 피고인 9는 1982. 2. 3.부터 1983. 5. 16.까지 위 건축과 건축지도계장으로서 위 업무 및 통계 소속공무원을 지도 감독하던 자이고,

(11) 피고인 10은 1979. 9. 15.부터 위 구청 건축과장으로서 건축허가, 준공 및 무허가건축물 단속과 소속공무원의 지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12) 피고인 11은 1982. 12. 30.부터 부산진소방서 방호과 예방계에 소속되어 방염처리업무등을 담당하던 자이고,

(13) 피고인 12 주식회사는 관광호텔사업, 완구류 및 상품판매업,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명칭 생략)관광호텔 및 부대시설을 직영하여온 법인이다.

2. (명칭 생략)관광호텔 건물의 위치, 구조 및 소방취약점

(1) (명칭 생략)관광호텔의 건물은 망 공소외 1이 피고인 12 주식회사를 설립할 무렵인 1975. 5. 6.부터 1976. 5. 20.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지번 생략) 소재 대지 291평에 신축한 지하2층, 지상 10층 총건평 7,374평방미터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위치 및 모양과 구조는 별지 제1도면 내지 별지 제11도면과 같다.

위 건물 1층은 본래 디스코클럽, 2층은 커피숍, 3층은 나이트크럽, 4층은 목욕탕, 5층 내지 9층은 호텔 객실, 10층은 회의실 및 그릴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3. 4.경부터 같은해 9. 12.경까지 사이에 4층의 목욕탕이 사우나탕으로, 5층 객실이 사우나 휴게실로 개조되면서 별지 제12도면과 같은 5층 바닥에 4층과 연결되는 계단이 만들어지고 위 건물 북쪽편에 1.3미터 떨어진 인접 건물인 한일카페트상사 3층 건물 옥상에 새로이 헬스크럽이 설치됨과 동시에 위 헬스크럽과 4층 사우나 탈의실 사이에 통로가 만들어졌다.

또 위 호텔의 전면과 후문에는 지상 1층에서 10층으로 통하는 승강기가 각 1대씩 설치되고 있고, 승강기와 나란히 10층까지 통하는 각 1개씩의 직통 계단이 있으며, 건물중심부분에는 환기용 공조덕트 및 파이프빗트가 각 1대씩 설치되어 위 공조덕트는 지상 1층에서 10층까지, 위 파이프 빗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까지 각 수직으로 통하고, 또한 각층의 객실의 천정으로는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위 호텔의 전면과 후면의 각 직통계단에서 각층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문은 자동개폐기가 부착된 갑종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 각 층별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고, 6층부터 9층까지의 각 객실중 각층의 기계실 앞에 있는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방 1개를 제외한 전 객실의 출입문은 모두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호텔후면의 북쪽편에는 지상 1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1개의 옥외 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위 후면쪽의 직통 계단의, 각층 사이의 북쪽 벽에는 위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구가 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2) 그러나 공조덕트는 방화구획인 각층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는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며, 닫힌 때에 방화상 지장이 없게끔 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구조를 갖춘 방화댐퍼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방화댐퍼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파이프빗트에는 그 관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터 기타 불연재로 메워야 하는데도 전혀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고, 위 갑종 방화문은 항상 닫혀진 상태로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문틈을 불연재로 하고, 방화문이 문틀 또는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야 하며, 자동개폐기를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폐동작이 원활히 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방화문을 폐쇄하여도 그 문밑에서 바닥에 이르기까지 그 곳에 깔린 카페트 두께만큼 공간이 생긴 채로 설치되어 있고, 자동개폐기의 작동상태도 불량하여 문을 실내에서 옥내 피난계단쪽으로 약 90도 가량 젖혀 밀었을 때에는 자동개폐장치가 작동치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위 건물의 서편에 위치한 후면 제일 끝에 위치한 객실에는 옥내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그 개구부에 대하여는 방화문설치등 방화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특히 위 호텔의 4층 사우나 개조시 이미 방화구획으로 설치되어 있는 4층 천정 즉 객실로 사용하던 5층 밑바닥중 13.2평이 헐리어 4층과 5층 사이에 계단이 설치되고 5층의 사우나 욕객들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 내에는 석유화학제품인 합성피혁등으로 제조된 의자 80개와 동 휴게실 및 4층 탈의실 바닥에는 방염처리가 안된 카페트가 깔려 있고, 인접한 건물에 설치된 헬스크럽과 사우나시설과 통하는 통로는 위 호텔의 북쪽 방화벽의 일부를 가로 1.1미터, 세로 1.8미터 가량의 크기를 헐어내고 양 건물 사이에 위 호텔에서 약 35도 가량 아래로 경사가 지도록 계단이 설치된 것이며, 그 계단 및 위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에는 역시 방염처리가 안된 카페트가 깔려 있었으며, 1983년도에 들어서서 부산진소방서장으로부터 6회,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위 호텔의 각 객실의 천정 및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라는 개선명령이 있었음에도 전혀 시정이 되어 있지않는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호텔의 건물구조 자체가 동편은 서면 로타리에, 서편은 복개천에 접해 있어 꺽쇄형의 건물로서 도로연결 출입문이 2개에 불과하고 상가밀집지역이며, 주변에 고압선이 설치되어 있어 소방구조 활동이 매우 어려운 지형적 위치에 놓여 있었고 위 호텔 옥내에서 옥외로 통하는 비상문은 언제라도 내부에서 외부로의 탈출방향으로 밀기만 하면 그대로 열려지도록 설비 관리해야 함에도 도난방지등의 이유로 위 비상문에 부착된 철판고리를 건물에 부착된 장쇠에 끼어 넣는 방법으로 걸어두어 비상시 긴급탈출자가 위 철판고리를 벗기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밀면 열려지지 아니하여 피난구로서의 역활을 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또한 위 헬스클럽에는 스팀으로 된 난방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날씨가 추워질 경우에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서는 난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화기취급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동 건물에서 발생한 경우 쉽게 위 화염과 연기 및 이로 인한 유독성 개스가 전객실 등으로 순식간에 번져 나감으로서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공공의 위험을 초래케 될 우려가 있었다.

3. 소방법, 건축법 위반부분

(1) 피고인 2는 위 호텔의 사실상 관리자로서,

가. 1983. 9. 15. 위 호텔에서 부산진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대상물인 위 호텔에 대하여,

(ㄱ) 3층 나이트클럽 천정부분 장식품은 자동화재탐지감지기와 이격거리 요함.

(ㄴ) 발전실 및 옆창고부분 자동화재탐지감지기 2개소 증설 요함(구획된 공구창고부분) 등 2개 항목에 걸쳐 미비된 소방시설을 같은해 9. 26.까지 시정, 보완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 기간내에 위 (ㄴ)항에 대하여는 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에 위반하고,

나. 같은해 10. 22. 위 같은 장소에서 부산진소방서장으로부터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ㄱ) 옥내소화전 기동 스위치 상시작동 가능토록 할 것.

(ㄴ) 화장실쪽 비상구에서 호텔 1층 입구로 통하는 문에 유도등 설치요

(ㄷ) 방송설비 비상전원 축전지 설비 부설요

(ㄹ) 지층옥내 탱크 환기설비 개수요

(ㅁ) 옥상경유탱크 철거요

(ㅂ) 지층 위험물저장소 방폭설비 설치요

(ㅅ) 토산품점 형광등 안전기는 가연재에서 이격설치요

(ㅇ) 유도등 상시점등 유지요

(ㅈ) 소화기 비치요(호텔 나이트)

등 9개항목에 걸쳐 미비된 소방시설을 같은해 11. 22.까지 개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 기간내에 위 (ㄹ) (ㅁ)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반하고,

다. 같은해 12. 7. 위 같은 장소에서 부산진소방서장으로부터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ㄱ) 스프링쿨러 설비 8층 오동작(압력미달)이므로 보수요함.

(ㄴ) 각층 옥내소화전 함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요함.

(ㄷ)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2, 12, 15회로 도통 시험불량 보수요.

(ㄹ) 서쪽편 옥상계단층(엘리베이터, 기계실) 연기감지기 이탈된 것 교정요.

(ㅁ) 5층 발신기 표시등 램프 파손된 것은 교체요함.

(ㅂ) 각층 옥외계단 출입구에 유도표시 설치요함.

(ㅅ) 옥상 경유탱크 철거요함.

(ㅇ) 지하 옥내탱크 환기설비 개수 및 표지 게시판 규격에 맞게 부착요 위 건물의 1층 소재 대아 아폴로(디스코크럽)시설에 대하여

(ㅈ) 자동화재탐지설비표시등 상시점등 요함.

(ㅊ) 유도등 1개소 상시점등 유지요함

(ㅋ) 무대부, 카텐 및 카페트 방염 및 주방벽포지 방염처리 요함등의 미비된 소방시설을 1984. 1. 7.까지 개수, 보완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 기간내에 위 (ㅋ)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반하고,

라. 같은해 10. 13. 위 같은 장소에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ㄱ) 객실출입문은 방화문으로 개수요

(ㄴ) 각 객실 천정은 가연재를 불연재로 개수요

(ㄷ) 전자오락실 내부벽의 가연재는 불연재로 개수요

등 3개 항목에 걸쳐 건축법상의 위반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ㄱ) 항에 대하여는 대부분 이행하였으나, 6,7,8,9층의 기계실안 종업원 숙소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개수하지 아니하고 (ㄴ), (ㄷ)항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반하고,

마. 같은해 11. 8.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구청장으로부터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ㄱ) 거실 일부중 내장재는 불연재로 교체요.

(ㄴ) 옥내 직통계단은 피난계단으로 개수요.

등 2개항목에 걸쳐 건축법상의 위반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반하고,

바. 같은해 12. 20.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구청장으로부터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ㄱ) 공조덕트, 파이프덕트를 포함한 방화구획설치미비.

(ㄴ) 일부층 거실 가연성 내장재는 불연재로 개수요함.

(ㄷ) 피난계단 미비(개구부 및 도어체크 미설치)

등 3개 항목에 걸쳐 건축법상의 위반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 (ㄱ)항에 대하여는 8층의 공조덕트만 시정하고 나머지 층의 공조덕트 및 파이프덕트의 방화구획은 시설불량이거나 시설하지 않은 채 두고 (ㄴ)항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반하고,

(2) 피고인 6은, 동 호텔의 방화관리자로서,

위 3의 (1) 가, 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가 방화관리자로 지정된 뒤 (명칭 생략)관광호텔의 경영자인 위 피고인 2에게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보완명령이 부산진소방서장으로부터 하달되었으면 그 명령에 따른 소방시설 기타 설비를 정비하여야 함에도 그 기재내용과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1983년도 자체소방계획에 따라 1983. 1. 경부터 같은해 12.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에서 월 1회 이상 동 호텔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과 투숙객 대피유도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 3회 가량만 훈련을 실시하는등 방화관리상의 필요한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3) 피고인 12 주식회사는,

가. 명목상으로는 대표이사를 공소외 2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1983. 9. 1. 사망한 공소외 1의 처인 피고인 1이 동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로는 동인의 위임에 따라 동인의 아들인 피고인 2가 동 호텔경영 전반을 맡아 왔는바, 피고인 2가 동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가, 나, 다 기재와 같이 부산진소방서장의 각 개수명령 및 라, 마, 바 기재와 같이 부산진구청장의 각 개수명령에 위반하고,

나. 동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회장인 망 공소외 1의 사용인으로서 동 인의 실제인 공소외 3이 동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ㄱ)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3. 7.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해 9. 12.까지 사이에 별지 제12도면과 같이 위 호텔 4층과 5층 사이의 방화구획인 콘크리트조 슬라브 13.2평방미터와 동 호텔 4층 사우나와 인접해 있는 한일카페트 상사 3층 옥상 헬스클럽과의 통로를 만들기 위하여 동 사우나 북쪽 방화벽 3.3평방미터를 해체하여 대수선하고, 위 호텔과 인접해 있던 위 한일카페트 3층건물 옥상의 기존건물 38.9평방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의 전면벽을 해체하고 벽만 설치되어 있던 가건물의 천정을 뜯어내고 함석으로 지붕을 만드는등 32.9평방미터를 증축하고, 위 사우나, 헬스클럽의 통로 5.28평방미터 설치하고, (ㄴ) 위 (ㄱ)항 일시경 동 호텔 4층, 서쪽 계단과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통하는 통로 8.25평방미터를 별지 제12도면과 같이 세멘트벽돌로 막아 벽체를 만들어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항상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것이다.

4. 업무상 실화부분

피고인 7은 1981. 9. 20.경 위 (명칭 생략)관광호텔의 식당 종업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83. 8. 8.경 사우나 주임으로 임명되어 동 사우나탕 및 이에 따른 헬스클럽의 시설을 관리하고 특히 1984. 1. 13. 19:00경부터 그 다음날인 14. 12:00경까지 위 사우나실의 야간 당직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화재와 도난방지 및 이에 따른 각 종업원들의 업무를 감독하는 임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4. 1. 14. 07:30경 위 사우나에 연결되어 있는 헬스클럽에 들어가 그곳에 그달 11. 설치된 별지 제13도면과 같은 구조의 석유난로에 처음으로 불을 붙이면서 난로의 심지를 최대한으로 올리고 점화시킨 후 사우나탕, 휴게실 등지에서 용무를 마치고 같은날 08:00경 다시 위 헬스클럽에 들어갔을 때 난로의 불꽃이 보이지 않고 주위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보고 기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 후 동 헬스클럽 북쪽 구석에 있는 20리터들이 플라스틱 기름통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주입하게 되었는 바, 연소중에 있는 난로의 석유통에 바로 석유를 넣게 되면 연소중인 난로심지 주변의 가연성 개스로 인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난로 취급등을 포함한 위 시설관리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우선 난로의 심지를 밑으로 내려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한 수 위 난로에 약 3센티미터 가량 떨어져 호스로 연결되어 있는 보조 탱크에 놓여진 석유통(4.7리터들이)을 들어내어 그 마개를 열고 그 곳에 석유를 부어 넣고 다시 보조탱크에 석유통을 놓은 다음 위 난로의 심지를 올리고 점화를 함으로써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연소중에 있는 난로에 부착된 석유통을 끄집어 내고 그 보조탱크에 막바로 위 프라스틱 기름통에 달린 호스끝을 대고 위 기름통을 기울여 석유를 부어 넣는 순간 연소중에 있는 난로내의 기화가스가 “퍽”하는 가벼운 소리를 내자 이에 당황하여 엉겁결에 붓고 있던 위 플라스틱 기름통을 바로 세우는 순간 그 기름통의 호수에서 나오던 기름이 가열된 난로 몸통 등에 뿌려져 화염에 확산되는 것을 보고 놀랜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기름통을 그 곳에 두고 피신한 과실로 주위에 있는 불이 난로밑과 그 주변에 깔린 가연성 카페트 및 위 플라스틱 기름통에 인화되고 그 불이 그곳에서 약 57센티미터 가량 떨어진 벽과 약 90센티미터 가량 떨어진 통로에 옮겨 붙은 후 사우나로 연결된 통로를 따라 사우나 내부 탈의실등과 다시 위 사우나에서 5층 휴게실로 연결지어진 계단 및 자동개폐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조덕트와 파이프빗트 및 방화문 틈새를 통하여 각층에 번져 순식간에 그 건물 4층 이상 전체에 파급 연소되어 같은날 10:15경까지 사이에 사람이 현존하는 동 건물 1동 시가 금 139,800,000원 상당과 별지 피해내역서 1기재와 같은 동 건물 내부에 있는 물건 합계 시가 금 289,800,000원 상당을 소훼한 것이다.

5.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

(1) 피고인 1은 위 피고인 12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동 회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명칭 생략)관광호텔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그의 아들인 피고인 2를 전무로 취임시켜 그 호텔경영에 직접 종사케 하는 자로서, 그 호텔의 부대시설로서 위 호텔의 4층 북쪽편에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통로로 연결되는 헬스클럽을 직영함에 있어서 2급 관광호텔인 동 건물에는 물론 그 부속건물인 위 헬스클럽의 난방을 위해서는 스팀으로 된 난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위 헬스클럽등에서 불량난로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수시로 화기취급 및 그 감독에 관하여 경영주로서 철저히 확인 및 감독을 하여 화기취급상의 부주의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각종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화재의 확산방지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거나 그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예하 종업원들에게 수시로 방화 및 인명구조, 대피, 유도훈련 등을 실시하고 또한 이들 감독자들에 대한 세밀한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투숙객들이 안전하게 불을 피할 수 있도록 화재비상벨과 방화문등 건물 내부 구조를 방화구조의 규격과 그 시설기준에 맞게 시정 보완하고 건물 내부에 설치된 각종 내장재 등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완벽히 하고, 화기 및 독성가스가 상층부 등에 파급되지 아니하도록 공조덕트의 방화댐퍼설치 및 파이프빗트의 시설보완을 하는 등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주로서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2 등과 병행하여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고, 더 나아가 위 피고인 2 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확인 및 감독함으로써 화재사고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영을 피고인 2에게 거의 일임하였다는 이유로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2) 피고인 2는 위 호텔의 전무로서 사실상 소유자인 위 피고인 1의 위임하에 위 호텔의 각종 시설의 관리와 예하 종업원들의 인사, 업무수행, 각종 교육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호텔 부속건물인 헬스클럽에는 난방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스팀으로 된 난방시설을 함으로써 동 시설이 아닌 석유난로나 전기난로를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동 헬스클럽에 불량 석유난로 2개 및 전기난로 1개가 설치된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이를 철거케 하고 일시적으로 난로설치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난로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 또는 차단시켜 설치토록 하여야 하고 또한 화기취급상의 미숙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 및 수시로 위 난로에 접할 수 있는 모든 종업원들에 대하여 화기취급교육 및 그 감독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은 물론 위 피고인 1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호텔이 그 구조상 많은 화재취약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소방서나 관계행정당국으로부터 수차에 걸친 시정명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위 피고인 1 등의 주의의무와 병행하여 이의 시정을 위하여 신속, 적절히 조치하고, 또한 종업원들에 대한 방화 및 구조, 인명대피훈련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이를 확인 및 지휘, 감독함으로써 화재방지 및 화재발생시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호텔의 영업실적의 향상에만 치중한 나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3) 피고인 3은 위 호텔의 유일한 상무로서 위 피고인 1, 2를 보좌하여 그 호텔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경리사무 및 시설관리와 그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임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인 5로부터 위 헬스클럽에 고정식 석유난로를 설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으면 이를 제지했어야 하고, 일시적으로 난로를 설치하게 되더라도 그 난로의 성능과 안전도를 고려하여 방화상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설치함은 물론 수시로 화기취급자를 감독하여 화재방지를 위한 제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 확인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호텔의 건물구조상의 취약점을 신속히 보완, 수리하는등 위 피고인 1, 2등과 병행하여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시정책을 전무, 회장 등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함으로써 화재 및 이로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4) 피고인 4는 위 호텔의 지배인으로서 위 헬스클럽에 설치된 석유난로를 비롯하여 각 객실의 방화상태 점검 및 그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임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석유난로 취급자 및 그 감독자들이 화기취급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일일 점검할 뿐 아니라 위 피고인 1, 2, 3 등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호텔건물구조상의 취약점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시정책을 꾸준히 상부에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함은 물론 그 스스로 종업원들에 대한 방화 및 손님유도대피훈련 등을 실시하고 또 그 실시를 지시, 확인 및 감독함으로써 화재발생 및 그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거나 줄이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영업실적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5) 피고인 5는 위 호텔이 그 건물구조상 화재취약 요소가 산재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방화관리자인 피고인 6이 방화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한 피고인 스스로 각종 시설미비사항을 점검, 보완함은 물론 위 헬스클럽에 난로를 설치하였으면 종업원들에 대하여 그 난로취급요령등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모두 태만히 하고,

(6) 피고인 6은 위 호텔의 방황관리자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호텔에는 방화관리상 많은 취약점이 산재해 있어 만일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화연이 급속도로 건물 내부에 번져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그러한 취약요소를 신속히 시정, 보완하고, 또한 위 피고인 1, 2 등에게 수시로 이의 시정책을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투숙객 대피 유도 훈련, 화기취급 요령등을 각 종업원들에게 꾸준히 실시함으로써 화재사고 및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등을 막거나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7) 피고인 7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호텔구조상의 화재취약점 때문에 헬스클럽에 설치된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화연이 급속도로 호텔 내부에 번져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므로 화재발생방지를 위하여 석유난로취급시 그 취급요령을 사전에 익힌 다음 이를 취급하는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기재와 같은 화재를 발생케 하고, 위 피고인 1, 2, 3, 4, 5, 6등에 대한 위 설시와 같은 각 과실이 경합되어 위 불은 난로밑과 그 주위에 있는 카페트에 인화되고 다시 그곳옆에 있는 통로를 통하여 위 사우나 탈의실과 5층 휴게실등으로 옮겨 붙어 그곳에 있던 카페트와 가연성 합성 피혁의자등 그 내부를 순식간에 불태우고 그 화염은 방화장치가 없어 굴뚝 역활이 되어버린 공조덕트와 파이프빗트 및 갑종방화문 틈새와 열려진 갑종방화문을 통하여 각층에 번져 순식간에 위 호텔 4층 이상의 건물 전체에 파급 연소되어 이로 인하여 동 건물 내부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4등 40명으로 하여금 그 시경 그곳 등지에서 별지 피해내역서 2 기재와 같이 그 화연으로 질식 또는 소사케 하거나 미처 피할 여유가 없어 옥외로 추락하는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5등 68명으로 하여금 별지 피해내역서3 기재와 같이(다만, 피고인 7에 대하여는 위 내역서 45항은 제외) 위 같은 원인으로 1주 내지 4개월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6.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 13은 1983. 9. 1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은행 부전동지점 뒷길에서 위 (명칭 생략)호텔 사우나의 재개업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댓가 및 계속 잘 봐달라는 취지로 위 공소외 6이 제공하는 금 5만 원을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7.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공문서변조, 동행사 부분

(1) 피고인 10, 9, 8은,

부산진구청 관내 부산진구 (이하 생략)에서 (병원명 생략)병원을 경영하는 공소외 7이 건축주로서 위 병원의 주차장시설을 응급실로 무단용도 변경하고 있다는 구두민원을 받음으로써 동인의 건축법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고발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없게되자, 건축주인 공소외 7을 은폐하고 건축시공자에 불과한 공소외 8로 하여금 무허가 건축주로서 고발조치되도록 하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비치할 것을 상호 공모하여,

가. 1983. 3. 23. 12:00경 위 부산진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9는 무허가건축주 고발이란 제목의 기안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구조, 건평, 용도, 사유등의 건축법위반 내용을 적고, 건축주란에 위 공소외 8로 허위 기재한 다음 동인을 건축법 제48조 위반으로 위법조치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안하고, 피고인 8은 동 기안용지의 보조기관 기안책임자란에, 피고인 9는 건축지도 개장란에, 피고인 10은 과장란에 각 도장을 찍어 중간결재과정을 거친 다음 최종 결재권자인 부구청장 공소외 9로 하여금 최종 결재토록 함으로써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기안용지가 마치 진정한 내용인 것처럼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인 11은 이 화재사건 이전의 (명칭 생략)호텔에 대한 소방관계지시 및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문책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가. 1984. 1. 6. 23:00경 부산진소방서 예방계 사무실에서 (명칭 생략)디스코크럽에 대하여 방염처리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3. 11. 26. 소방서장 공소외 10의 결재를 받아 보관중인 방염처리지시서의 행정명령대상 업체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사용하여 “ (명칭 생략)디스코크럽”이라고 고쳐 써넣어 마치 (명칭 생략)디스코크럽에 대하여 방염처리지시를 한 것처럼 공문서인 위 방염처리지시서 1매를 변조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명칭 생략)디스코크럽을 방염처리행정명령 확인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4. 1. 5. 위 공소외 10의 결재를 받아 보관중인 방염처리행정명령 현지확인계획서의 행정명령 확인대상 업체란에 “ (명칭 생략)디스코크럽”이라고 고쳐 써넣어 마치 (명칭 생략)디스코크럽이 방염처리 행정명령확인 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공문서인 방염처리 행정명령 현지확인계획서 1매를 변조하고,

다. 위 일시, 장소에서 (명칭 생략)디스코크럽에 대하여는 방염미처리대상으로서 현지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안용지 을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현지 확인결과 (명칭 생략)디스코크럽이 방염처리대상 임에 틀림없다는 내용의 방염미처리대상 현지확인복명서를 작성하여 마치 (명칭 생략)디스코크럽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인 방염미처리대상 현지확인복명서 1매를 작성하고,

라.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 다항과 같이 변조 내지 허위작성한 위 방염처리지시서 1매, 방염처리행정명령 현지확인계획서 1매, 방염미처리대상 현지확인복명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판시 해당사실에 부합 또는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공소외 11, 12, 13의 법정에서의 판시 제1내지 5의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14의 법정에서의 판시 제7(1)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 해당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의 공소외 6, 15, 11, 3, 1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 제1 내지 5의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의 공소외 6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 제6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의 공소외 17, 18, 19, 20, 21, 22, 2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 제1 내지 5의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 제4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2외 32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 제1 내지 5의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57, 8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 제7(1)의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제1회 검증조서중 판시 화인에 부합하는 검증결과의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제5회 검증조서 및 실황조사서중 판시 제1 내지 5의 사실에 부합하는 검증결과의 각 기재

1. 공소외 59, 60 작성의 각 진술서중 판시 제1 내지 5의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61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2792면 이하)중 판시 제1 내지 5의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내용

1. 의사 공소외 62 외 9인 각 작성의 공소외 4 외 39인에 대한 각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중 판시 사인의 각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내용

1. 의사 공소외 63 외 21인 각 작성의 공소외 5 외 67인에 대한 각 진단서, 소견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내용

1. 기록에 편철된 부산진소방서장 명의의 행정명령확인결과 사본(수사기록 1745면), 시정, 보완명령사본(수사기록 743면), 소방시설등 보완명령 및 개수명령사본(수사기록 2382, 2383면),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각 시정명령사본(수사기록 742, 2375, 2377면) 및 (명칭 생략)관광호텔 84년도 소방계획서사본, 83년도 자위소방계획서사본(수사기록 2389면 이하)중 판시 제3의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내용

1. 기록에 편철된 무허가 건축주고발사본(수사기록 1098면)중 판시 제7(1)의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내용

1. 기록에 편철된 재산피해내역서중 판시 제4의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내용

1. 압수된 방염미처리대상 현지확인복명(증 제2호), 방염처리행정명령 현지확인계획(증 제3호), 방염처리지시(증 제4호)의 각 현존 및 판시 제7 (2)의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내용

1. 압수된 무허가 건물처리(증 제7호)의 현존 및 판지 제7 (1)의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내용

1. 압수된 석유난로 및 석유통(증 제9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 중 피고인 2의 판시 제3 (1) 가, 나, 다의 각 소방법위반의 점은 각 소방법 제73조 제3호 , 제29조 제2항 , 제1항 에 판시 제3(1)라, 마, 바의 각 건축법 위반의 점은 각 건축법 제55조 제3호 , 제42조 제1항 에(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소방법 제74조 제1호 , 제7조 의 적용을 아울러 구하고 있고, 그것은 시장 또는 군수의 개수명령위반에 관한 것이어서 판시 제(1) 라, 마, 바 행위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나, 위 각 명령은 건축법상 명령임이 분명하여 위 소방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위 각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점은 따로이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7의 판지 제4의 업무상 실화의 점은 형법 제171조 , 제170조 제1항 , 제164조 에 피고인 1, 2, 3, 4, 5, 6, 7의 판시 제5의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은 형법 제268조 , 제30조 에, 피고인 6의 판시 제3(2)의 소방법 위반의 점은 소방법 제77조 제1호 , 제10조 제2항 제3호 , 제4호 , 제6호 에, 피고인 13의 판시 제6의 뇌물수수의 점은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피고인 10, 9, 8의 판시 제7(1)의 각 허위공문서 작성의 점은 각 같은법 제227조 , 제30조 에, 판시 각 동행사의 점은 각 같은법 제229조 , 제227조 , 제30조 에, 피고인 11의 판시 제7(2)의 각 공문서변조의 점은 각 같은법 제225조 에, 각 동행사의 점은 각 같은법 제229조 , 제225조 에, 허위공문서 작성의 점은 같은법 제227조 에, 동 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 , 제227조 에, 피고인 12 주식회사의 판시 제3(3) 가, 의 각 소방법 위반의 점은 각 소방법 제79조 , 제73조 제3호 , 제29조 제2항 , 제1항 에 각 건축법 위반의 점은 각 건축법 제57조 , 제55조 제3호 , 제42조 제1항 에, 판시 제3(3)나(ㄱ)의 건축법 위반의 점은 건축법 제57조 , 제54조 , 제5조 제1항 에, 판시 제3(3)나 (ㄴ)의 건축법 위반의 점은 건축법 제57조 , 제55조 제3호 , 제7조의3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7의 판시 업무상실화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피고인 1, 2, 3, 4, 5, 6의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형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구 자익을 치사케 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기로 하며, 판시 제3(1)의 소방법 위반죄, 판시 제3(1) 건축법 위반죄, 판시 제6의 뇌물수수죄의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판시 제4호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소정형중 금고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2, 6, 10, 9, 8, 11, 12 주식회사의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10, 9, 8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보다 무거운 판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11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 및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1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3)나(ㄱ)의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며, 피고인 6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금고형과 판시 소방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각 그 소형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금고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 4를 각 금고 1년에, 피고인 5를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6을 금고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7을 금고 3년에, 피고인 13을 징역 6월에, 피고인 8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9를 징역 1년에, 피고인 10을 징역 6월에, 피고인 1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12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 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13에 대하여는 각 70일을, 피고인 2, 3, 5, 6, 7에 대하여는 각 155일을,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45일을, 피고인 11에 대하여는 100일을 위 징역 또는 금고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되, 피고인 1을 카알기피격사건으로 졸지에 남편을 잃고 경황이 없던 차에 위 피고인 12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위 호텔경영에 참여하고 되었으나 여자로서 기업경영의 경험이 전혀 없는데다 평소의 지병 때문에 그 아들인 피고인 2에게 업무전반을 위임한 채 경영일선에 나서지 아니한 결과 이건 화재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건 화재사고 후 피해복구에 전력하여 피해자 대부분이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3, 4, 5는 위 호텔의 상무, 지배인, 관리부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아니한 결과 이건 화재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나 실질상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되는 위 호텔에 있어 그들의 형식적 직위에 상응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엿볼 수 있고 또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10, 9, 8, 11은 다년간 지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국가사회발전에 진력한 공로가 있고 이건 범행의 동기에 각 동정할 점이 있으며, 이건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등 각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3, 4, 5, 8, 9, 11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1년간 위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고 피고인 13은 1969. 9. 15. 부산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5년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부산시장으로부터 6회의 표창을 받는등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이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동정할 점이 있으며, 이건 범행의 사안이 경미하고 이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9조 를 적용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피고인 13이 판시 제5의 범행에 의하여 받은 현금 50,000원은 이를 모두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34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인 금 50,000원을 추징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 6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중 소방법위반, 건축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위 호텔의 사실상의 경영자로서,

가. 1983. 9. 15. 위 호텔에서 부산진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대상물인 위 호텔에 대하여,

(1) 3층 나이트클럽 천정부분 장식품은 자탐감지기와 이격거리 요함.

(2) 발전실 및 옆창고부분 감지기 2개소 증설 요함(구획된 공구창고부분) 등 2개항목에 걸쳐 미비된 소방시설을 같은해 9. 26.까지 시정, 보완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 기간내에 위 (2)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반하고,

나. 같은해 10. 22. 위 같은 장소에서 부산진 소방서장으로부터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1) 옥내소화전 기동스위치 상시 작동가능토록 할 것.

(2) 화장실쪽 비상구에서 호텔 1층 입구로 통하는 문에 유도등 설치요.

(3) 방송설비 비상전원 축전지 설비 부설요.

(4) 지층 옥내 탱크 환기설비 개수요.

(5) 옥상 경유탱크 철거요.

(6) 지층 위험물 저장소 방폭설비 설치요.

(7) 토산품점 형광등 안전기는 가연재에서 이격설치요.

(8) 유도등 상시점등 유지요.

(9) 소화기 비치요(호텔나이트)

등 9개항목에 걸쳐 미비된 소방시설을 같은해 11. 22.까지 개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 기간내에 위 (4), (5)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반하고,

다. 같은해 12. 7. 위 같은 장소에서 부산진 소방서장으로부터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1) 스프링쿨러 설비 8층 오동작(압력미달)이므로 보수요함.

(2) 각층 옥내 소화전함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요함.

(3)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2, 12, 15회로 도통 시험불량 보수요.

(4) 서쪽편 옥상계단등(엘리베이터, 기계실) 연기감지기 이탈된 것 고정요.

(5) 5층 발신기 표시등 램프 파손된 것은 교체요함.

(6) 각층 옥외계단 출입구에 유도표시 설치요함.

(7) 옥상 경유탱크 철거요함.

(8) 지하 옥내탱크 환기설비 개수 및 표지 게시판 규격에 맞게 부착요.

(9) 대아아폴로 자탐설비표시등 상시점등 요함.

(10) 대아아폴로 유도등 1개소 상시점등 유지요함.

(11) 대아아폴로 무대부, 카텐 및 카페트 방염 및 주방벽포지 방염처리요함.

등 11개 항목에 걸쳐 미비된 소방시설을 1984. 1. 7.까지 개수, 보완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 기간내에 위 (11)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반하고,

라. 같은해 10. 13. 위 같은 장소에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1) 객실출입문은 방화문으로 개수요.

(2) 각 객실 천정은 가연재를 불연재로 개수요.

(3) 전자오락실 내부벽의 가연재를 불연재로 개수요.

등 3개 항목에 걸쳐 건축법상의 위반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반하고,

마. 같은해 11. 8.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구청장으로부터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1) 거실 일부층 내장재는 불연재로 교체요.

(2) 옥내 직통계단은 피난계단으로 개수요.

등 2개 항목에 걸쳐 건축법상의 위반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반하고,

같은해 12. 20.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구청장으로부터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1) 공조덕트, 파이프덕트를 포함한 방화구획설치미비

(2) 일부층 거실 가연성 내장재는 불연재로 개수요함.

(3) 피난계단 미비(개구부 및 도어체크 미설치)

등 3개 항목에 걸쳐 건축법상의 위반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 (1), (2)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피고인 12 주식회사가 직영하는 위 (명칭 생략)호텔의 경영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령이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기록에 편철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직접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령이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기재의 명령이 있었음을 알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피고인은 위 호텔의 운영을 피고인 2에게 일임한 채 그 경영에는 실제로 관여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명령이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5, 6에 대한 공소사실중 업무상 실화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5는 (명칭 생략)호텔의 자재부장으로서 공석중인 관리부장을 겸임하면서 위 호텔내의 모든 자재, 물품구매 및 보관,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유지 등의 업무처리를 하여 오던자로서, 위 2급 관광호텔객실과 부속시설의 난방시설은 스팀으로 된 난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호텔의 4층 사우나에 연결되어 있는 헬스클럽에 설치가 금지된 석유난로 등의 난방용구를 설치해서는 아니되고 부득이 위 헬스클럽의 난방을 위하여 석유난로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면 3, 4년 정도 노후되고 차열판이 없는 불량한 난로가 아닌 안전한 난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동소는 방염처리가 되지 않은 카페트가 바닥에 깔려있고, 동소 출입구는 바로 위 호텔의 4층 사우나 탈의실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난로를 설치하더라도 합판등 가연성 물질로 내장된 위 입구 통로에 근접 설치하여서는 아니될 뿐더러 또한 인화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 또는 차단된 상태를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난로를 직접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난로의 성능 및 사용상의 유의할 점 등을 숙지케 한 다음 취급케 하는등 취급상의 부주의가 없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난로설치 이후에도 그 난로의 성능이 좋지 않았으므로 이를 즉시 교체 내지 보수함으로써 이로 인한 화재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4. 1. 11. 10:00경 위 호텔 영선반기사인 공소외 12를 시켜 위 헬스클럽내에 석유난로를 설치토록 지시함에 있어서 약 3년전에 구입하여 동 호텔 디스코홀 등지에서 사용하였던 중고 불량난로를 동 난로의 성능이나 설치장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헬스클럽 입구에서 불과 90센치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근접한 지점에 설치토록 하고, 난로취급경험이 전혀 없는 피고인 7등 사우나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사용토록 방치하고, 또한 이들에게 위 중고불량난로의 상태, 성능, 취급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전혀 교육하지 아니하고 사용토록 하였고, 설치 이후에 동 난로에서 냄새가 나는등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12에게 임시방편으로 연통만 달아주게 하였을 뿐 이를 교체하거나 보수해주지 않는등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피고인 6은 위 호텔의 방황관리자로서, 위 호텔에 대한 제반소방계획의작성,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피난 등의 훈련실시, 소방시설 등의 정비, 점검, 화기취급 및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등 방화관리상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1983. 9. 12. 증축공사를 끝내고 새로 개업한 위 호텔 4층 사우나의 구조가 4층에는 탈의실과 욕실이 있고, 위 호텔 5층과 4층 사이의 방화구획인 5층 바닥 약 13.2 제곱미터를 무단해체하여 4층에 계단식 통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 4층 탈의실 북쪽편의 벽을 약 3.3제곱미터 가량 헐어내고 인접건물인 피고인 1 등의 회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 4층과의 사이에 계단식 통로를 설치한 후 위 4층 탈의실바닥과 위 5층 휴게실바닥 및 위 4층과 5층사이의 계단, 4층과 위 헬스클럽 사이의 계단에는 방염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카페트가 깔려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에 따로 방화문을 설치하는등 각 층별 방화구획을 유지토록 하고, 또한 위 호텔에는 스팀으로 된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위 사우나에 통로로 연결지어진 위 헬스클럽에 석유난로가 설치된 것을 보았다면 즉시 이를 철거할 것을 건의하여 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위 난로취급자를 포함한 위 호텔의 종업원들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자동화재탐지기와 비상벨의 작동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함은 물론 위 난로의 주위에는 약 3평 가량의 방염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카페트가 깔려있고, 나머지 바닥부분에는 모노륨이 깔려 있으며, 위 난로의 설치위치가 위 통로로부터 불과 90센치밖에 떨어지지 않는 지점에 있었으므로 만일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급속도로 위 카페트와 위 통로로 연결지어진 사우나 탈의실 등지로 번질 위험성이 예견되므로 통로에서 보다 멀리 설치하고 그 주변에 인화성물질이 없도록 이를 제거함은 물론 피고인 7 등을 비롯한 사우나 종업원들에게 난로의 점화 및 석유주입요령등 화기취급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난로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관리자로서 사용이 금지되는 동 중고불량난로설치 즉시 이를 발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위 방화구획의 무단해체 4층, 5층간의 불법계단설치, 미방염처리된 카페트설치에 대하여도 그때 그때마다 이를 제지하거나 시정을 구하는등 호텔경영자들에 대한 건의를 일체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종업원들에 대한 화재발생예방교육이나 위 시설물의 작동불량상태 등의 점검을 해태하는등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과 피고인 7의 판시 제4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어 주위에 있는 불이 난로밑과 그 주변에 깔린 가연성 카페트에 인화되고 그 불이 그곳에서 약 57센티미터 가량 떨어진 벽과 약 90센티미터 가량 떨어진 통로에 옮겨 붙은 후 사우나로 연결된 통로를 따라 사우나 내부 탈의실 등과 다시 위 사우나에서 5층 휴게실로 연결지어진 계단 및 자동개폐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조덕트와 파이프빗트 및 방화문틈새를 통하여 각 층에 번져 순식간에 그 건물 4층 이상의 전체에 파급 연소되어 같은날 10:15경까지 사이에 사람이 현존하는 동 건물 1동 시가 금 139,800,000원 상당과 별지 1 기재와 같은 동 건물내에 있는 물건 합계시가 금 289,800,000원 상당을 소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7의 판시 제4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또 피고인 5가 약 3년간 사용되던 위 석유난로를 헬스클럽 입구에서 90센치미터정도 떨어진 지점에 설치토록 하고 설치 이후 냄새가 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채 연통만 달아 주었으며 특별히 종업원들에게 위 난로의 상태, 성능, 취급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고, 피고인 6은 위 호텔 방화관리자이면서 위 헬스크럽에 설치된 석유난로를 보고도 이를 즉시 철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종업원에게 위 난로의 취급요령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등 기타 위 피고인들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과실이 있었음은 기록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하여도 위와 같이 오래된 난로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위 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예견된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더우기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 7이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위 난로의 기름통을 들어내고 보조탱크에 기름을 주입하다가 발생된 것인바, 이와 같이 보조탱크에 직접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는 통상인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의 위 과실만으로는 그 과실과 이 사건 화재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이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4, 13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가. 1983. 9. 15. 10:00경 부산진구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위 (명칭 생략)호텔 총무계장인 공소외 6(동일자 구약식)로부터 위 사우나 공중목욕장업 허가사항변경신고서를 사후에 접수받아 피고인 13이 동 신고수리품 외에 필요한 한증탕시설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동일 시설조사를 시행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전개업사실을 인지하면서 일부 파악한 구조, 욕실, 탈의실등 시설상황이 시설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각 기재하고 시설점검 일자란에는 1983.9.15. 조사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피고인 14는 위 시설조사서의 계장란에 그의 인장을 압날하여 중간 결재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직무에 관하여 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구청 환경위생과장 공소외 64에게 위 공문서가 진정한 내용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피고인 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3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기록에 편철된 공중목욕장업 허가사항변경신고서, 한증탕시설조사서(수사기록 651 내지 658면)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피고인들은 1983. 9. 13. 10:00경 위 (명칭 생략)호텔 총무계장인 위 공소외 6으로부터 같은해 1. 29. 시설변경을 이유로 임시 휴업한 위 호텔 사우나의 시설개수를 완료하여 재개업하니 시설점검을 하여 달라는 전화신고를 받고는, 신고서 접수후 일과시간중 출장하여 시설점검을 하기에는 다른 업무관계로 번거롭고 업무처리가 지체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 공소외 6에게 정식으로 허가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 후 미리 같은달 14.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사우나 현장에 출장하여 위 공소외 6, 피고인 3 등의 입회하에 시설점검을 하였는바, 당시 점검결과 다른 점검 사항들은 모두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한증실 온도만은 기관주임인 위 피고인 6이 퇴근하고 난 이후라서 점검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13이 그 다음날인 같은달 15. 09:00경 다시 위 사우나 현장에 출장하여 위 피고인 6의 입회하에 한증실 온도를 점검하여 적정한 것으로 확인한 뒤 그날 10:00경 위 호텔측으로부터 정식으로 허가사항변경신고서가 접수되자 피고인 13은 그 시경 위 점검 결과에 따라 한증탕시설조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14의 결재를 받아 상사에게 결재를 신청하여 이를 결재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한증탕시설조사서에 무슨 허위의 기재가 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141 판결 참조)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봉수(재판장) 오철석 최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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