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형사지법 1984. 2. 21. 선고 83고합1053,1166,1208,84고합42,경합범 제13부판결 : 항소
[유가증권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4(1),613]
판시사항

1.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상호간에 배임수·증재죄의 성립여부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포탈)죄로 기소된 사실을 심리한 결과 포탈세액이 2,000,000원 미만인 경우의 판시방법

3. 배임수재행위를 포괄 1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증재죄는 그 각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나아가 재물공여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경우 그 재물의 공여 취득이 공동정범간의 단순한 이익분배가 아닌 이상 별도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

2. 법인세 59,526,369원과 방위세 3,956,592원의 포탈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실을 심리한 결과 법인세 15,826,369원과 그 방위세 3,956,592원의 포탈사실만 인정되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방위세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 경우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그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은행장이 그 임무에 관하여 약 10개월 사이에 6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매회 재물을 취득한 경우 비록 그 각 청탁의 구체적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정한 청탁이 대출의 편의와 증액에 관한 것인 점에서 공통될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과 범죄태양 및 재물공여자가 동일하고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도 접속되어 있어서 단일한 범의가 계속적 사정으로 촉발된 행위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1죄로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9인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명칭 생략)은행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2와 피고인 3을 각 징역 12년에, 피고인 4, 5, 6, 7 및 피고인 8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9, 10, 11, 12, 13 및 피고인 14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15와 피고인 16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17, 18 및 피고인 19를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20, 21, 22, 23 및 피고인 24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25와 피고인 26을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27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28과 피고인 29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0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6,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및 피고인 29에 대하여 각 135일을, 피고인 17에 대하여 125일을 위 그 각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4와 피고인 5에 대하여 각 5년간, 피고인 9와 피고인 12에 대하여 각 3년간, 피고인 11에 대하여 4년간, 피고인 15와 피고인 29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그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4. 피고인 17로부터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매(서울지방검찰청 1983년 압 제 3850호의 증 제2호)를, 피고인 27로부터 위조 지급보증어음발행 비밀장부 1권(같은 검찰청 1983년 압제 4373호의 증 제2호)을, 피고인 8로부터 위조교환권 3개 위조교환횡선인 1개, 당좌수표 21매 및 당좌계정입금표 50매(같은 증 제 6,7,8,15,16호)를 각 몰수하고,

피고인 17로부터 150,000,000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289,000,000원을,

피고인 18로부터 69,960,000원을,

피고인 19로부터 26,000,000원을,

피고인 20으로부터 12,000,000원을,

피고인 21로부터 20,000,000원을,

피고인 22로부터 2,000,000원을,

피고인 25로부터 110,800,000원을,

피고인 23으로부터 31,000,000원을,

피고인 27로부터 122,400,000원을,

피고인 24로부터 32,000,000원을,

피고인 26으로부터 89,000,000원을,

피고인 6으로부터 19,600,000원을,

피고인 16으로부터 2,700,000원을,

피고인 13으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14로부터 16,300,000원을

피고인 7로부터 29,000,000원을,

피고인 8로부터 7,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5.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건설·숙박업체인 (명칭 생략)개발진흥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주)로 표기한다), 종합건설업체인 피고인 30 주식회사, 제조·무역업체인 (명칭 생략)실업(주) 관광호텔업체인(주호텔 (명칭 생략)등 세칭 (명칭 생략)계열회사 회장으로 재직하는 자,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2남으로서 위 (명칭 생략)개발진흥(주)와 피고인 3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 피고인 4와 피고인 5는 각 (명칭 생략)개발진흥(주) 자금과 직원으로서 회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자,

피고인 9는 1973. 3. 19.부터 1982. 6. 5.까지 관이음쇠,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체인 공소외 1 경영의 (명칭 생략)주철(주) 경리부의 직원, 차장, 부장으로 재직하던 자, 피고인 10은 1979. 2. 1.부터 동 회사 경리부의 대리, 차장을 거쳐 부장으로 재직하는 자, 피고인 11은 1977. 4. 15.부터 동 회사 경리부의 직원, 과장을 거쳐 차장으로 재직하는 자, 피고인 12는 1977. 11. 1.부터 동 회사의 경리과 대리를 거쳐 자금과장으로 재직하는 자, 피고인 15는 1970. 1. 4.부터1983. 5. 30.까지 동 회사의 외환과 직원, 경리과 대리를 거쳐 경리과장으로 재직하던 자, 피고인 17은 1982. 6. 16.부터 1983. 10. 8.까지 (명칭 생략)은행장으로서 동 은행의 업무전반을 관장하던 자, 피고인 3은 1979. 11. 1.부터 1981. 8. 24.까지 (명칭 생략)은행 중앙지점장으로서 본 지점의 업무전반을 관장하고, 1981. 8. 25.부터 1982. 8. 31.까지 본점 검사부장, 신용조사부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18은 1981. 8. 25.부터 1982. 6. 18.까지, 피고인 19는 1982. 6. 19.부터 1983. 9. 22.까지 각 (명칭 생략)은행 중앙지점장으로부터 동 지점의 업무전반을 관장하던 자, 피고인 20은 1982. 5. 24.부터 동년 8. 15.까지 동 지점 당좌담당차장으로, 1982. 8. 16.부터 1983. 9. 22.까지 대부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21은 1983. 3. 21.부터 동년 7. 17.까지 동 지점 당좌담당 차장으로, 동년 7. 18.부터 동년 9. 22.까지 예금담당차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22는 1983. 7. 18.부터 동년 9. 22.까지 동 지점 당좌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25는 1979. 12. 13.부터 1982. 3. 4.까지 동 지점 대부담당대리로, 동년 3. 5.부터 1983. 7. 17.까지 본점 영업부대리로, 동년 7. 18.부터 동년 9. 22.까지 위중앙지점대리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23 1982. 3. 11.부터 1983. 3. 16.까지 동 지점 대부담당대리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27은 1979. 8. 20.부터 1981. 8. 31.까지 동 지점 대부담당행원으로, 동년 9. 1.부터 1982. 12. 5.까지 본점 특수영업부 행원으로 동년 12. 6.부터 동년 9. 22.까지 위 중앙지점 예금 및 대부담당 대리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24는 1981. 9. 1.부터 1983. 3. 15.까지, 피고인 26은 1983. 3. 16.부터 동년 9. 6.까지 각 동 지점 대부담당 행원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6은 1980. 3. 18.부터 1981. 3. 6.까지 동 지점 당좌담당대리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16은 1981. 3. 7.부터 1982. 1. 11.까지 동 지점 당좌 및 예금담당대리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13은 1981. 9. 5.부터 1982. 4. 25.까지 동 지점 당좌담당대리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14는 1982. 4. 26.부터 동년 6. 30.까지 동 지점 당좌담당대리로, 동년 7. 1.부터 1983. 9. 22.까지 동 은행 대방동지점 대리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7은 1982. 7. 1.부터 1983. 7. 17.까지, 피고인 8은 동년 7. 12.부터 동년 9. 22.까지 각 동지점 당좌담당대리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28은 1981. 3.경부터 사채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29는 무역중개업체인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자인바,

1. (가) 피고인 1과 동인의 3남인 (명칭 생략)개발진흥(주) 부사장 공소외 2는 1980. 1.경 회사가 무리한 기업확장과 아파트 건설사업 실패 등 적자요인의 누적으로 인하여 심한 자금압박을 받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달이 한계에 이르게 되자,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은행을 이용하여 회사운영자금을 조달하고 나아가 부동산투기 등을 통한 이례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평소 은행거래관계로 친하게 지내오던 당시 (명칭 생략)은행 중앙지점장이던 피고인 3과 그를 통하여 알게된 당시 동 지점 당좌담당차장이던 공소외 3을 설득하여 동 회사의 사세와 사업전망을 과신케 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하여 매수한 후 그들과 모의하여 동 은행의 상업은행보증제도를 악용, 본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동 보증에 필요한 인장들을 사용하여 동 회사의 약속어음에 부정한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시중에 할인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한 다음, 공소외 3은 그 부정지급보증어음들이 시중에 유통되어 보증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조회가 오는 경우에 대비하여 부하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던 동 지점대리 피고인 25와 행원이던 피고인 27을 금품으로 매수하여 확인 조회시 그 부정지급보증어음이 진정하게 지급 보증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답변을 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에 대비하여 당좌담당 행원들에게 지급 제시되어 결재된 부정지급 보증어음을 동액의 당좌수표와 교체하도록 지시하여 범행흔적을 없앰으로써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아니하게 사전 조치하고, 동시에 피고인 1과 공소외 2는 은행직원과의 협조와 부정지급보증어음의 발행 및 관리를 통하여 동 회사 회장비서실에 근무하는 피고인 4와 피고인 5로 하여금 부정지급보증어음발행으로 인한 자금사무를 정상적인 회사 경리사무와는 별도로 전담 처리토록 지시하고 동인들이 그 지시에 응함으로써, 피고인 1, 3, 4, 25, 27 및 피고인 5는 공소외 2 및 피고인 5는 공소외 2 및 공소외 3과 공모하여, 1980. 2.경부터 부정지급 보증한 동 회사의 어음을 시중에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여 오던 중, 1981. 6. 1.경 서울 중구 소재 대연각빌딩내 (명칭 생략)개발진흥(주) 화장실에서 본점의 승인을 받은 한도내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보증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입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3, 공소외 3이 피고인 4와 함께 상업어음보증에 필요한 인장 등을 사용, 미리 지급보증문언과 지점장 명판, 직인등을 날인한 백지약속어음용지 수매에, 피고인 5는 피고인 1,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발행일을 동일자로, 지급기일을 1981. 8. 25.경으로, 액면을 합계 300,000,000원이 되도록 나누어 각 기재하는 등 어음요건을 보충기입하여 그시경 성명불상 사채업자들에게 할인하고, 피고인 25, 27은 그시경 동 지점에서 지급보증의 진위여부조회에 대하여 사실대로 확인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 보증의 진위여부조회에 허위확인을 하여 주어, 동 지점장 피고인 3 명의로 권한없이 지급보증된 위 약속어음들을 유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81. 6. 1.부터 동 8.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부정지급보증어음발행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액면 금액 합계 24,680,000,000원의 동 회사 대표이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 할인, 유통하게 하여 동 회사에 위 약속어음 액면금액 합계에 대한 지급보증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그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 1, 4, 5, 25 및 피고인 24는 공소외 2 및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공소외 3, 피고인 24, 25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81. 12. 9.경 동 회사 회장실에서, 공소외 3이 피고인 4와 함께 상업어음보증에 필요한 인장등을 도용, 미리 지급보증문언과 지점장 명판, 직인등을 날인한 백지약속어음용지 수매에 피고인 5는 피고인 1,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발행일을 동일자로, 지급기일을 1982. 3. 5.경으로, 액면을 합계 330,000,000원이 되도록 나누어 각 기재하는등 어음요건을 보충 기입하여 그시경 성명불상 사채업자들에게 할인하고, 피고인 24, 25는 그시경 동 지점에서 동 보증의 진위여부조회에 허위확인을 하여 주어 동 지점장 피고인 18 명의로 권한없이 지급보증된 위 약속어음들을 유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81. 12. 9.부터 1982.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부정지급보증어음발행 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25,100,000,000원의 동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 할인, 유통하게 하여 동 회사에 위 약속어음 액면금액 합계에 대한 지급보증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그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피고인 1, 2, 4, 5, 23 및 피고인 24는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공소외 3, 피고인 23, 24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82. 12. 20.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지번 생략) (명칭 생략)개발진흥(주) 회장실에서, 공소외 3이 피고인 4와 함께 약속어음보증에 필요한 인장 등을 도용, 미리 지급보증문언과 지점장 명판, 직인등을 날인한 백지약속어음용지 수매에 피고인 5는 피고인 1, 2의 지시에 따라 발행일을 동일자로, 지급기일을 1983. 3. 16.경으로, 액면을 합계 400,000,000원이 되도록 나누어 각 기재하는 등 어음요건을 보충기입하여 그시경 성명불상 사채업자들에게 할인하고, 피고인 23, 24는 그시경 동 지점에서 동 보증의 진위여부조회에 허위확인을 하여 주어, 동 지점장 피고인 19 명의로 권한없이 지급보증된 위 약속어음들을 유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82. 12. 20.부터 1983.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부정지급보증어음발행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액면 금액 합계 46,660,000,000원의 동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 할인, 유통하게 하여 동 회사의 위 약속어음 액면금액 합계에 대한 지급보증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그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라) 피고인 1, 2, 4, 5, 27 및 피고인 26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공소외 3, 피고인 26, 27은 이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83. 4.중순 일자불상 20:00경 동 지점과 한 건물에 있는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이하 생략)호 (명칭 생략)주철(주) 사장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4는 피고인 26, 27이 몰래 빼내온 “우기금액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함, ○년 ○월 ○일”이라는 각인, “(주) (명칭 생략)은행 중앙지점장”이라는 고무인, “ 피고인 19”라는 지점장 서명, 명판 및 “중앙지점장”이라는 직인을 백지약속어음용지 1,800매에 각 권한없이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1983. 6. 중순경 동 지점 부근의 한식집에서 1,100매, 동년 8.중순경 대연각빌딩내의 (명칭 생략)개발진흥(주) 연락사무실에서 1,700매의 백지약속어음용지에 상업어음보증에 필요한 위 인장들을 각 권한없이 날인하고, 동년 6. 27.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지번 생략) (명칭 생략)개발진흥(주) 회장실에서 피고인 5가 피고인 1, 2의 지시에 따라 그 백지약속어음 용지중 1매에, 발행일을 “1983. 6. 27.”로 지급기일을 “1983. 9. 22.”로 액면을 “30,000,000원”으로, 발행일을 “ (명칭 생략)개발진흥(주) 대표이사 피고인 2”로 각 기재하는 등 어음요건을 보충 기재함으로써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동 지점장 피고인 19명의로 된 지급보증을 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그시경 동 회사 회장 비서실에서 상피고인 28에게 위 약속어음의 할인,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6. 27.부터 1983. 8.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부정지급보증어음발행 일람표(4)”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101,950,000,000원의 동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 3,363매에 대한 동 지점장 피고인 19 명의의 지급보증을 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각 위조하고, 동 별지기재의 각 발행일자에 피고인 28등 사채업자나 한국투자금융(주)등 단자회사에서 할인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고, 피고인 26, 27의 허위확인을 통하여 유통시킴으로써, (명칭 생략)개발진흥(주)에 위 약속어음 액면금액 합계에 대한 지급보증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그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가) 공소외 1은 1980. 4.경 자신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주철(주)가 무리한 시설확장과 제품의 판매부진으로 심한 자금압박을 받아오던중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달이 한계에 이르게 되었을때 마침 피고인 1 등이 부정한 지급보증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공소외 3을 매수하여 (명칭 생략)개발진흥(주)과 같은 방법으로 (명칭 생략)주철(주)의 약속어음에 부정 지급보증을 하여 이를 시중에 할인 유통시켜 자금을 조달하기로 모의한 다음 공소외 3은 부하직원인 피고인 25와 피고인 27을 금품으로 매수하여 진위여부조회에 대하여 허위답변하도록 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흔적을 은폐하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소외 1은 피고인 9로 하여금 은행직원과의 협조와 부정지급 보증 약속어음의 발행 및 관리 등 행위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9가 이에 응함으로써, 피고인 9, 25 및 피고인 27은 공소외 1 및 공소외 3이 공모하여 1980. 5.경부터 부정지급보증한 동 회사의 어음을 단자회사등에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오던 중, 1981. 6. 중순경 (명칭 생략)은행 중앙지점에서 공소외 3은 본점의 승인을 받은 한도내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보증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과 함께 상업어음보증에 필요한 인장 등을 도용하여 백지약속어음 용지 1매에 날인하고 동월 17경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지번 생략) 극동빌딩 22층 동 회사 경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9는 그 백지약속어음 용지에 발행일을 “1981. 6. 17.”로, 지급기일을 “1981. 9. 16”로, 액면을 “500,000,000원”으로 각 기재하는 등 어음요건을 보충 기입하여, 동일 대한생명보험(주)에 하고, 피고인 25, 27은 그 시경 동 지점에서 지급보증의 진위여부 조회에 대하여 사실대로 확인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입무에 위배하여 동 보증의 진위여부조회에 허위확인을 하여 주어, 동 지점장 피고인 3 명의로 권한없이 지급보증된 위 약속어음을 유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81. 6. 17.부터 동년 8.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5. “부정지급보증어음발행 일람표(5)”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4,400,000,000원의 (명칭 생략)주철 (주)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 38매를 발행, 할인, 유통하게 하여 동 회사에 위 약속어음 액면금액 합계에 대한 지급보증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그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 9, 10, 11, 25 및 피고인 24는 공소외 1 및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공소외 3, 피고인 24, 25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입무에 위배하여, 1981. 12. 10.경 동 회사 사장실에서 공소외 1, 3, 피고인 9, 10, 11은 공소외 3이 몰래 빼내온 상업어음 보증에 필요한 인장 등을 백지약속어음 용지 40매에 날인하고, 동월 11경 동 회사 경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11은 백지약속어음용지중 1매에 발행일을 “1981. 12. 11.”로, 지급기일을 “1982. 3. 10.”로 액면을 “500,000,000원”으로 각 기재하는 등 어음요건을 보충기입하여 동일 대한생명보험(주)에 할인하고, 피고인 24, 25는 그시경 동 지점에서 동 보증의 진위여부조회에 허위확인을 하여 주어, 동 지점장 피고인 18 명의로 권한없이 지급보증된 위 약속어음을 유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82. 2.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6. “부정지급보증어음발행 일람표(6)”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2,870,000,000원의 (명칭 생략)주철(주)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 19매를 발행, 할인, 유통하게 하여 동 회사에 위 약속어음 액면금액 합계에 대한 지급보증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그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피고인 10, 11, 12, 15, 23 및 피고인 24는 공소외 1 및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공소외 3, 피고인 23, 24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82. 11. 중순경과 1983. 1. 초순경 동 회사 사장실에서 공소외 1, 3, 피고인 10, 11, 15는 공소외 3이 몰래 빼내온 상업어음보증에 필요한 인장 등을 백지약속어음을 용지 합계 350매에 날인하고, 1982. 12. 20.경 동 회사 경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15는 그 백지약속어음 용지 26매에, 발행일을 “1982. 12. 20.”로, 지급기일을 “1983. 3. 17.”로, 액면을 50,000,000원 내지 500,000,000원 합계 2,500,000,000원으로 각 기재하는 등 어음요건을 보충기입하여, 동일 한국투자금융(주) 등에 할인하고 피고인 23, 24는 그 시경 동 지점에서 피고인 12로부터 받은 부정지급보증어음 명세표를 보고, 동 보증의 진위여부조회에 허위확인을 하여 주어, 동 지점장 명의로 권한없이 지급 보증된 위 약속어음들을 유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82. 12. 20.부터 1983. 3. 11.까지 별지 7과 8의 “각 부장지급어음발행일람표”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22,764,869,709원의 (명칭 생략)주철(주)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 89매를 발행, 할인, 유통하게 하여 동 회사에 위 약속어음 액면금액 합계에 대한 지급보증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그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라) 피고인 10, 11, 12, 15, 27 및 피고인 26은 공소외 1 및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피고인 26, 27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83. 4.일자불상 19:00경 동 회사 사장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10, 11, 12, 15, 27, 공소외 1은 피고 27이 몰래 빼내온 “우기금액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함. 보증번호, 0년 0월 0일”이라는 각인, “(주) (명칭 생략)은행 중앙지점장”이라는 고무인, “ 피고인 19”라는 지점장 서명 명판 및 “중앙지점장”이라는 직인을 백지약속어음 용지 100매에 각 권한없이 날인하고, 동년 6. 25.경 동 회사 경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12는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그 백지약속어음용지중 1매에 발행일자를 “1983. 6. 25.”로, 지급기일을 “1983. 9. 22.”로 액면을 “50,000,000”으로, 보증번호를 “700”으로, 발행인은 “ (명칭 생략)주철(주) 대표이사 공소외 1”로 각 기재하는 등 어음요건을 보충기입함으로써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동 지점장 명의로 된 지급보증을 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동일 서울투자금융(주)에 할인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동 약속어음을 유통시키는 등 동년 6. 22.부터 7.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9. “부정지급보증어음발행 일람표(9)” 제1번 내지 제15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7,482,287,997원의 (명칭 생략)주철(주)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 93매에 대한 동 지점장 피고인 19 명의의 지급보증을 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각 위조하고 동 별지기재의 각 발행일자에 단자회사에 할인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고 피고인 26, 27의 허위확인을 통하여 유통시킴으로써, (명칭 생략)주철(주)에 위 약속어음 액면금액 합계에 대한 지급보증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그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마) 피고인 10, 11, 12, 27 및 피고인 26은 공소외 1 및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피고인 26, 27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83. 7. 하순일자 불상 19:00경 동 회사 사장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10, 11, 26, 공소외 1은 피고인 26이 몰래 빼내온 상업어음보증에 필요한 위 (라)항 기재 인장 등을 백지약속어음 용지 400매에 각 권한없이 날인하고, 동년 8. 1.경 동회사 경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12는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그 백지약속어음용지 중 1매에 발행일자를 “1983. 8. 1.”로, 지급기일을 “1983. 10. 28.”로, 액면을 “100,000,000원”으로, 보증번호를 “784”로, 발행인을 “ (명칭 생략)주철(주) 대표이사 공소외 1”로 각 기재하는 등 어음요건을 보충기입함으로써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동 지점장 피고인 19 명의로 된 지급보증을 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동일 한불종합금융(주)에 할인, 교부하는 방법으로 동 약속어음을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동년 8. 1.부터 동년 9.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9. “부정지급보증어음발행 일람표(9)”의 제16번 내지 제56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20,333,140,049원의 (명칭 생략)주철(주)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 241매에 대한 동 지점장 피고인 19 명의의 지급보증을 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각 위조하고, 동 별지기재의 각 발행일자에 단자회사에 할인 교부하는 방법으로, 동 별지기재의 각 발행일자에 단자회사에 할인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고, 피고인 26, 27의 허위확인을 통하여 유통시킴으로써, (명칭 생략)주철(주)에 위 약속어음 액면합계에 대한 지급보증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그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가) 피고인 3은, 1980. 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매일의 당좌결제에 크게 곤란을 받고 있던 (명칭 생략)개발진흥(주)의 회장 상피고인 1, 동 부사장 공소외 2로부터 (명칭 생략)은행 중앙지점에서 지급제시되는 동 회사발행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금액이 그 날의 동 회사 당좌예금잔고와 당좌대월한도를 초과할 경우 동 회사와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다른 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타점 당좌수표를 입금받고 그 교환결제전에 미리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이른바 무승인 타입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바, 이러한 경우 은행원으로서는 본점의 승인을 받아 당좌대월의 한도를 증액하여 결제하되 그 이자를 수령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승낙한 다음 당시 당좌담당차장이던 공소외 3의 동 회사 발행의 타점 당좌수표를 입금받으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마치 당일 결제가 가능한 타점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것처럼 처리하기로 공모하여, 1980. 2. 1. 위 중앙지점에서 상피고인 4로부터 (명칭 생략)개발진흥(주)의 동일 결제자금 부족액 890,000,000원에 대한 결제자금조로 동액 상당의 타점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아 당시 당좌담당대리인 공소외 4에게 지시하여 마치 동일 동액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양 입금전표에 자기앞수표를 의미하는 “보”자 표시를 하고 기장계 직원 등에게 교부하여 당좌거래원장 및 타점어음 기입장에 허위 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동일 결제자금 부족액을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당좌대월을 하였을 경우 은행이 얻을 수 있는 이자상당액 585,205원의 은행수입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동월 8까지 3회에 걸쳐 별지 10. “당좌부정결제 이자손해금 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1,315,067원의 은행수입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동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 6은, 공소외 3이 1980. 3.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매일 매일의 당좌결제에 크게 곤란을 받고 있던 (명칭 생략)주철(주)의 사장 공소외 1로부터 위 (가)항에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당좌부정결제를 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아 (명칭 생략)개발진흥(주)과 (명칭 생략)주철(주)의 당좌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자금으로 결제부족액을 부정결제하여 주도록 부탁하자 이를 승낙함으로써,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은행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방법으로,

(1) 1980. 3. 18. 위 중앙지점에서 (명칭 생략)개발진흥(주) 동일당좌결제 부족액 360,000,000원을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하여 주고 그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236,712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81. 3. 6.까지 225회에 걸쳐 별지 11. “당좌부정결제 이자손해금 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동 회사의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209,164,431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하고,

(2) 1980. 3. 18. 같은 곳에서 위 (명칭 생략)주철(주)의 동일 당좌결제부족액 154,000,000원을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해 주고 그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101,260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81. 3. 6.까지 170회에 걸쳐 별지 12. “당좌부정결제 이자손해금 일람표(3)” 기재와 같이 동 회사의 부정 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110,914,338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각 동 회사들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피고인 16은 공소외 3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고 그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은행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방법으로,

(1) 1981. 3. 7. 위 중앙지점에서 (명칭 생략)진흥개발(주)의 동일 당좌결제부족액 500,000,000원을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해 주고 그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301,369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동년 9. 4.까지 147회에 걸쳐 별지 13 “당좌부정결제 이자손해금 일람표(4)” 기재와 같이 동 회사의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124,582,382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하고,

(2) 1981. 3. 7. 같은 곳에서 (명칭 생략)주철(주)의 동일 당좌결제 부족액 2,382,843,000원을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해 주고 그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1,436,234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동년 9. 4.까지 135회에 걸쳐 별지 14 “당좌부정결제 이자손해금 일람표(5)” 기재와 같이 동 회사의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177,576,031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각 동 회사들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라) 피고인 13은 공소외 3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고 그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은행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방법으로,

(1) 1981. 9. 5. 위 중앙지점에서 (명칭 생략)개발진흥(주)의 동일 당좌결제부족액 300,000,000원을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해 주고 그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172,602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82. 4. 24.까지 189회에 걸쳐 별지 15 “당좌부정결제이자손해금 일람표(6)” 기재와 같이 동 회사의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1,093,108,952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하고,

(2) 1981. 9. 5. 같은 곳에서 (명칭 생략)주철(주)의 동일 당좌결제부족액 3,641,700,000원을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해 주고 그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2,095,224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82. 4. 24.까지 183회에 걸쳐 별지 16 “당좌부정결제이자손해금 일람표(7)” 기재와 같은 동 회사의 당좌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507,576,026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각 동 회사들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마) 피고인 14는 공소외 3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고 그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은행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방법으로,

(1) 1982. 4. 26. 위 중앙지점에서 (명칭 생략)개발진흥(주)의 동일 당좌결제 부족액 6,194,000,000원을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해 주고 그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2,375,780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동년 6. 30.까지 55회에 걸쳐 별지 17 “당좌부정결제 이자손해금 일람표(8)” 기재와 같이 동 회사의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260,448,295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하고,

(2) 1982. 4. 26. 같은 곳에서 (명칭 생략)주철(주)의 동일 당좌결제부족액 3,706,600,000원을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해 주고, 그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1,421,709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동년 6. 30.까지 55회에 걸쳐 별지 18 “당좌부정결제 이자손해금 일람표(9)” 기재와 같이 동 회사의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92,197,332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각 동 회사들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바) 피고인 7은 공소외 3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고 그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은행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방법으로,

(1) 1982. 7. 1. 위 중앙지점에서 (명칭 생략)개발진흥(주)의 동일 당좌결제 부족액 17,149,026,885원을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해 주고 그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익 4,698,362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동월 14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19 “당좌부정결제 이자손해금 일람표(10)” 기재와 같이 동 회사의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59,741,864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하고,

(2) 1982. 7. 1. 같은 곳에서 (명칭 생략)주철(주)의 동일 당좌결제 부족액 2,196,054,795원을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해 주고 그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601,658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동월 14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20 “당좌부정결제 이자손해금 일람표(11)” 기재와 같이 동 회사의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7,674,171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각 동 회사들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사) 피고인 7 및 피고인 20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위 (가) 기재와 같은 그 각 은행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7이 피고인 20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1) 1982. 7. 15. 위 중앙지점에서 (명칭 생략)개발진흥(주)의 동일 당좌결제부족액 19,949,409,000원을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해 주고 그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5,465,591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동년 8. 14.까지 26회에 걸쳐 별지 21 “당좌부정결제 이자손해금 일람표(12)” 기재와 같이 동 회사의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139,032,717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하고,

(2) 1982. 7. 15. 같은 곳에서 (명칭 생략)주철(주)의 동일 당좌결제부족액 3,024,291,000원을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해 주고, 그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828,572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동년 8. 14.까지 26회에 걸쳐 별지 22 “당좌부정결제 이자손해금 일람표(13)” 기재와 같은 동 회사의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23,809,133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각 동 회사들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아) 피고인 7은 공소외 3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고 그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은행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방법으로,

(1) 1982. 8. 16. 위 중앙지점에서 (명칭 생략)개발진흥(주)의 동일 당좌결제 부족액 20,100,000,000원을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해 주고 그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5,506,849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83. 3. 23.까지 181회에 걸쳐 별지 23 “당좌부정결제 이자손해금 일람표(14)” 기재와 같이 동 회사의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839,804,182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하고,

(2) 1982. 8. 16. 같은 곳에서 (명칭 생략)주철(주)의 동일 당좌결제 부족액 3,715,900,000원을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해 주고 그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1,018,054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83. 3. 23.까지 171회에 걸쳐 별지 24 “당좌부정결제 이자손해금 일람표(15)” 기재와 같이 동 회사의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180,954,233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각 동 회사들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 피고인 7 및 피고인 21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그 각 은행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7이 피고인 21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1) 1983. 3. 24. 위 중앙지점에서 (명칭 생략)개발진흥(주) 동일 당좌결제 부족액 16,500,000,000원을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해 주고 그 부정결재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4,520,547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동년 7. 6.까지 86회에 걸쳐 25 “당좌부정결제 일람표(16)” 기재와 같이 동 회사의 부정결제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269,996,234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하고,

(2) 1983. 3. 24. 같은 곳에서 (명칭 생략)주철(주)의 동일 당좌결제액 부족액 2,690,000,000원을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해 주고 그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736,986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동년 6. 30.까지 70회에 걸쳐 별지 26 “당좌부정결제 이자손해금 일람표(17)” 기재와 같이 회사의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43,070,216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각 동회사들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차) 피고인 8은

(1) 1983. 8. 1. 위 중앙지점에서 (명칭 생략)개발진흥(주) 직원인 상피고인 4로부터 동 회사의 동일 당좌결제부족액 2,760,000,000원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결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항 기재와 같은 은행원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그가 가져온 동 액면 상당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하여 주고 그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756,164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동월 17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27 “당좌부정결제 이자손해금 일람표(18)” 기재와 같이 동 회사의 결제부족액을 대신 결제해 주고 그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3,356,158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하고,

(2) 동월 12 위 중앙지점에서 (명칭 생략)주철(주)의 사장 공소외 1로부터 동 회사의 동일 당좌결제 부족액 1,035,200,000원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결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 회사의 경리 부장인 상피고인 10이 가져온 동 액면 상당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은행원의 임무에 위배하여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해 주고 그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283,616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동년 9. 17.까지 23회에 걸쳐 별지 28 “당좌부정결제 이자손해금 일람표(19)” 기재와 같이 동 회사의 결제부족액을 대신 결제해 주고 그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8,194,185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각 동 회사들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카) 피고인 8 및 피고인 22는 공모하여,

1983. 8. 19. 위 중앙지점에 피고인 8이 피고인 4로부터 (명칭 생략)개발진흥(주)의 동일 당좌결제 부족액 200,000,000원을 전항과 같이 부정 결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바, 당시 동 회사의 결제상황으로 보아 대출금의 회사가능성이 희박하여 당좌대월의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교환결제전 지급을 거절하고 부도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 결제부족액을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하여 줌으로써 그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인 54,794원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동년 9. 22.까지 29회에 걸쳐 동 회사의 결제부족액을 은행의 자금으로 대신 결제하여 주어 별지 29 “당좌부정결제 이자손해금 일람표(20)” 기재와 같이 그 각 부정결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 상당액 합계 172,902,551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하고 은행자금으로 대신 결제한 47,100,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 회사에 그 합계 47,272,902,5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4. (가) 피고인 3은,

1980. 1. 중순경 서울 중구 충무로3가 (지번 생략) (명칭 생략)은행 중앙지점장실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상피고인 2가 (명칭 생략)개발진흥(주)의 당좌결제부족액을 동 은행의 자금으로 대신 결제하여 주고 동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본점의 심사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도를 초과하여 허위의 지급보증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취지로 제공하는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82. 8. 21.경까지 같은 곳 등지에서 별지 30 “금품수수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2가 같은 취지(1981. 8. 25. 이후에는 동 회사와 중앙지점간의 부정한 은행거래를 묵인하여 주고 동 회사의 신용조사를 잘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도 포함)로 제공하는 합계 289,000,000원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 20은,

1983.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터미널호텔 경양식부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2가 전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동년 9. 중순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곳 등지에서 별지 31 “금품수수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2가 제공하는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고,

(다) 피고인 21은,

1983. 5. 14. 위 중앙지점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2가 상피고인 4를 통하여 (명칭 생략)개발진흥(주)과 당좌거래에 있어서 결제부족액을 동 은행의 자금으로 대신 결제하여준데 대한 사례 및 앞으로 계속 같은 방법으로 그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동년 9. 17.경까지 20회에 걸쳐 같은 곳에서 별지 32 “금품수수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2가 제공하는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고,

(라) 피고인 22는,

1983. 8.말경 동 지점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1이 상피고인 4를 통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당좌부정결제에 대한 사례 및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5,000,000원중 자기몫인 1,000,000원, 동년 9. 중순경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5,000,000만원 중 자기몫인 1,000,000원등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고,

(마) 피고인 25는,

(1) 1980. 3.초순경 동 지점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1이 동 지점 차장인 공소외 3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지급보증된 (명칭 생략)개발진흥(주) 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소지인으로부터 진위여부의 조회가 있는 경우 그 지급보증이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거짓 답변하여준데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83. 8.초순경까지 24회에 걸쳐 같은 곳 등지에서 별지 33 “금품수수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2 및 공소외 2가 제공하는 합계 106,300,000원을 교부받고,

(2) 1980. 7.초순경 서울 중구 충무로3가 (이하 생략)호 (명칭 생략)주철(주) 사장실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동 회사 사장인 공소외 1이 상피고인 9를 통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그 사례조로 제공하는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81. 12.말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곳 등지에서 별지 34 “금품수수일람표(5)”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이 제공하는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고,

(바) 피고인 23은

1982. 3.말경 위 극동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3을 통하여 위 (마)의 (1)항 기재와 같은 지급보증허위확인에 대한 사례 및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83. 3.중순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곳 등지에서 별지 35 “금품수수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2가 제공하는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아,

(사) 피고인 27은

(1) 1980. 3. 초순경 위 중앙지점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3을 통하여 위 (마)의 (1)항 기재와 같은 지급보증허위확인에 대한 사례 및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83. 9. 10.경까지 42회에 걸쳐 같은 곳 등지에서 별지 36 “금품수수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2가 제공하는 합계 119,400,000원을 교부받고,

(2) 1983. 4. 초순경 위 극동빌딩내 (명칭 생략)주철(주) 사장실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공소외 1이 상피고인 10을 통하여 위 (마)의 (2)항 기재와 같은 지급보증허위확인에 대한 사례 및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동년 8.말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곳에서 별지 37 “금품수수일람표(8)”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이 제공하는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고,

(아) 피고인 24는,

1981. 12.초순경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소재 라이온스호텔 커피숍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공소외 2가 공소외 5를 통하여 위 (마)의 (1)항 기재와 같은 지급보증허위확인에 대한 사례 및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83. 3.중순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곳 등지에서 별지 38 “금품수수일람표(9)”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공소외 2, 피고인 2가 제공하는 합계 32,000,000원을 교부받고,

(자) 피고인 26은,

(1) 1983. 3.말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터미널호텔 경양식부서 그 임무에 관하여 공소외 2가 위 (마)의 (1)항 기재와 같은 지급보증허위확인에 대한 사례 및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동년 9. 3.경까지 21회에 걸쳐 같은 곳 등지에서 별지 39 “금품수수일람표(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2가 제공하는 합계 84,000,000원을 교부받고,

(2) 동년 4. 중순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동·호수 생략)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공소외 1이 상피고인 10을 통하여 위 (마)의 (2)항 기재와 같은 지급보증허위확인에 대한 사례 및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일제 쏘니비디오 1대를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동년 8. 중순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곳 등지에서 별지 40 “금품수수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이 제공하는 합계 5,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고,

(차) 피고인 6은,

(1) 1980. 3. 중순경 위 극동빌딩 지하 희준싸롱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3을 통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당좌부정결제에 대한 사례 및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81. 2.말경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곳 등지에서 별지 41 “금품수수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제공하는 합계 13,200,000원을 교부받고,

(2) 1980. 7. 5.경 위 극동빌딩 지하 인삼찻집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 9를 통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당좌부정결제에 대한 사례 및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81. 2. 28.경까지 32회에 걸쳐 같은 곳에서 별지 42 “금품수수일람표(13)”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이 매회 200,000원씩 제공하는 합계 6,400,000원을 교부받고,

(카) 피고인 16은,

(1) 1981. 4. 초순경 위 중앙지점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3을 통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당좌부정결제에 대한 사례 및 청탁의 취지에 제공하는 700,000원을 교부받고,

(2) 1981. 4. 중순경 같은 곳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공소외 1이 상피고인 9를 통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당좌부정결제에 대한 사례 및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동년 10. 초순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곳에서 별지 43 “금품수수일람표(14)”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이 매회 500,000원씩 제공하는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고,

(타) 피고인 13은,

(1) 1981. 9.말경 동 지점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3을 통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당좌부정결제에 대한 사례 및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82. 3. 초순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곳에서 별지 44 “금품수수일람표(15)” 기재와 같이 피고인 1과 공소외 2가 제공하는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고,

(2) 1981. 9.말경 같은 곳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 9를 통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당좌부정결제에 대한 사례 및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82. 4. 중순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곳에서 별지 45 “금품수수일람표(16)”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이 제공하는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고,

(파) 피고인 14는,

1982. 5. 초순경 동 지점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3을 통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당좌부정결제에 대한 사례 및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동년 10. 말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곳 등지에서 별지 46 “금품수수일람표(17)”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2가 제공하는 합계 16,300,000원을 교부받고,

(하) 피고인 7은,

(1) 1982. 7. 초순경 동 지점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3을 통하여 위 (다)항의 기재와 같은 당좌부정결제에 대한 사례 및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83. 6. 중순경까지 16회에 걸쳐 같은 곳에서 별지 47 “금품수수일람표(18)”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제공하는 합계 16,500,000원을 교부받고,

(2) 1982. 7. 초순경 같은 곳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공소외 1이 상피고인 15에 통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당좌부정결제에 대한 사례 및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83. 7. 초순경까지 25회에 걸쳐 같은곳에서 별지 48 “금품수수일람표(19)”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이 제공하는 합계 12,500,000원을 교부받고,

(거) 피고인 8은,

1983. 9. 중순경 동 지점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상피고인 2가 피고인 4를 통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당좌부정결제애 대한 사례 및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년 8.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곳에서 별지 49 “금품수수일람표(20)”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2가 제공하는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고,

5. 피고인 18은,

(가) 1981. 9. 초순경 (명칭 생략)은행 중앙지점장실에서 당시 동 지점 당좌담당 차장이던 공소외 3으로부터 동인이 위 제1항 및 제3항 기재의 어음부정지급보증과 당좌부정결제의 방법으로 (명칭 생략)개발진흥(주)에 대하여 자금융통의 편의를 봐 주고 있으나 곧 정리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가능한한 빨리 정리할 것을 지시하고, 그 처리에 부심하고 있던 중 동년 10.10경 동 회사 부사장 공소외 2로부터 동 회사의 자금융통에 편의를 봐주고 있는 공소외 3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동 범행이 그시경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지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그 부정행위의 정확한 내용과 관련, 행원 등을 조사하여 본점에 보고하고 그 범행을 중지하게 하여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담보를 확보하는 등 이미 발생한 손해의 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외 3등 관련업무 담당행원들이 그들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르고 있는 위 부정행위를 계속 용이하게 하여 준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면 동 회사가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서 공소외 3등의 제1항(나) 기재, 제3항(라)의 (1)기재 범행중 1981. 10. 10.경부터 1982. 4. 24.까지 및 제3항(마)의 (1)기재 범행중 1982. 4. 26.부터 동년 6. 18.까지의 각 업무상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나) (1) 동년 10. 10.경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소재 라이온스호텔 커피숍에서 공소외 2로부터 어음부정지급보증 및 당좌부정결제에 대하여 계속 묵인하여 줄 것과 앞으로의 대출거래에 있어서도 대출승인신청에 다소 불비한 점이 있더라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당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공하는 대한석유지주(주) 신주 10,000주 당시 시가 10,000,000원 상당 및 구주 40,000주 당시 시가 41,2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2) 동월 16경 서울 중구 소재 대연각빌딩에 있는 (명칭 생략)실업(주)의 공소외 2의 사무실에서 동인이 당시 1주당 시가 954원 상당의 대한석유지주(주) 구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원에 사서 시가와는 차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라고 제의하자 이를 응락하고 같은 명목으로 제공하는 동 주식 20,000주를 동 액면가액으로 매수하고, 동월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제공하는 당시 1주당 시가 984원 상당의 동 주식 20,000주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여 그 차액 합계 18,76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서 각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9,960,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6. 피고인 19는,

(가) 1982. 7. 15.경 (명칭 생략)은행 중앙지점장실에서 (명칭 생략)개발진흥(주) 및 (명칭 생략)주철(주)과의 당좌거래전표를 확인하던 중 동 회사들에 의한 타점권의 입금이 다른 회사에 비해 특별히 많은 것을 발견하고 동 지점의 당좌담당차장 상피고인 20 및 당좌담당대리 상피고인 7을 불러 그 원인을 추궁한 결과, 피고인 20으로부터 피고인 7이 제3항 (바) 기재와 같이 당좌부정결제의 방법에 의하여 동 두 회사에 자금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던바 이러한 경우 지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그 부정내용의 정확한 규모와 관련행원 등을 조사하여 본점에 보고하고 그 범행을 중지하게 하여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담보를 확대하는 등 이미 발생한 손해의 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 20등 관련행원들이 그들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르고 있는 위 부정행위를 계속 용이하게 하여 준다는 점을 알면서도, 동 회사들이 자기에게 지급할 대가를 기대하고 아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그시경부터 1983. 9. 22.경까지 상피고인 7, 8, 20, 21, 22 및 공소외 3 등의 제3항 (사), (아), (자), (카) 기재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나) 1982. 9.말경 동 중앙지점장실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상피고인 2로부터 (명칭 생략)개발진흥(주)의 당좌부정결제를 계속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공하는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83. 9.초순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곳에서 별지 50. “금품수수일람표(21)”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2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고,

7. 피고인 17은 (명칭 생략)은행장으로서 동 은행의 여신, 수신, 재산관리등 은행업무 전반에 통할하던 중, 상피고인 1이 경영하는 위 (명칭 생략)개발(주)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담보에 대비하여 여신이 과다하며 기대출금도 신규대출에 의존하여 형식상 상환처리될 뿐 실질적으로는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인이 부동산 투기, 사채업 등 영업외 부문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아 대출금도 비정상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 짐작하였으므로 동 회사에 대한 더 이상의 대출승인을 억제하고 기존대출금의 회수조치를 취함이 상당함에도,

(가) 1982. 11.중순경 서울 중구 소재 백병원내 입원실에서 피고인 1이 그간 동 회사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대출을 승인하여 준데 대한 사례와 앞으로의 대출을 신청하면 요건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속하게 이를 승인하는 등 원활한 자금지원을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10,000,000원을,

(나) 1983. 2.중순경 (명칭 생략)은행장 응접실에서 피고인 1이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10,000,000원을,

(다) 동년 4. 하순경 같은 곳에서 피고인 1이 “부동산투기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나 일시 자금사정으로 교환결제가 어려워 그러니 당좌대월을 일반자금대출로 전환하여 그 금액만큼 당좌대월 형식으로 계속 어음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제공하는 30,000,000원을,

(라) 동년 6. 10.경 같은 곳에서 피고인 1이 “교환결제가 급하여 그러니 일일반자금대출, 당좌대월, 지급보증등 방법으로 대출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제공하는 50,000,000원을,

(마) 동년 7. 하순경 같은 곳에서 피고인 1이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제공하는 30,000,000원을,

(바) 동년 9·14 같은 곳에서 피고인 1이 “350억원의 어음교환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워 그러니 대여유가증권보증등의 형식으로 350억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제공하는 7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00,000,000원을 취득하고,

8. 피고인 1은,

(가) (명칭 생략)은행 중앙지점으로부터 제1항 및 제3항의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에 대한 부정지급보증과 당좌부정결제의 방법으로 계속 자금지원을 받기 위하여 관른 은행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1) 상피고인 3에게

1980. 10. 25.경 (명칭 생략)은행 중앙지점장실에서 상피고인 4를 통하여 제4항의 (가)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2,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82. 8. 21.경까지 99회에 걸쳐 같은 곳 등지에서 별지 51 “금품공여일람표(1)”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피고인 4를 통하여 같은 취지로 합계 205,000,000원을 교부하고,

(2) 상피고인 19에게

1983. 7.말경 동 중앙지점장실에서 상피고인 4를 통하여 제6항의 (나)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추지로 5,000,000원을 교부하고,

(3) 1979. 2. 13.부터 1983. 3. 20.까지 동 지점의 차장으로서 당좌예금, 대부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3에게 1980. 10. 25.경 동 지점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4를 통하여 (명칭 생략)개발진흥(주) 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한 부정지급보증 및 동 회사의 당좌거래에 있어서 결제부족액을 동 지점 자금으로 부정결제하여준 데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2,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83. 3. 12.경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125회에 걸쳐 같은 곳에서 피고인 4를 통하여 같은 취지로 매회 2,000,000원씩, 합계 250,000,000원을 교부하고,

(4) 상피고인 22에게,

동 지점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4를 통하여 제4항의 (라)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1983. 8. 하순경 5,000,000원, 동년 9.중순경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하고,

(5) 상피고인 25에게

1982. 3.초순경 (명칭 생략)개발진흥(주) 회장실에서 제4항 (마)의 (1)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2,000,000원, 동년 9.말경 (명칭 생략)은행 본점 영업부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4를 통하여 300,000원등 합계 2,300,000원을 교부하고,

(6) 상피고인 27에게,

1983. 5. 14.경 위 중앙지점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4를 통하여 제4항 (사)의 (1)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2,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동년 9. 10.경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곳에서 매회 2,000,000원씩, 합계 36,000,000원을 교부하고,

(7) 상피고인 6에게, 1980. 12.말경 동 지점사무실에서 상 피고인 4를 통하여 제4항(차)의 (1)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500,000원을 교부하고,

(8) 상피고인 14에게 1982. 6.하순경 동 지점사무실에서 상피고인 4를 통하여 제4항 (파)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3,000,000원을 교부하고,

(9) 상피고인 7에게, 동 지점사무실에서 상피고인 4를 통하여 제4항(하)의 (1)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1983. 4.중순경 1,000,000원, 동년 6.중순경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교부하고,

(10) 상피고인 17에게, 제7항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6회에 걸쳐 동항 기재와 같은 대출승인의 선처 등의 취지로 매회 10,000,000원 내지 7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하여, 각 동인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나) (주)호텔 (명칭 생략)의 대표이사로서 1979. 11. 9.부터 (명칭 생략)은행 남대문 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중, 1982. 12. 7. 서울 강남구 서초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개발진흥(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라02298414, 발행지 충남 온양읍 온천리 228-6, 발행인(주) 호텔 (명칭 생략) 대표이사 피고인 1 액면 금 100,000,000원인 발행일자 백지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발행일을 1983. 10. 18.로 보충 기재하여 제시기일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9. 피고인 2는,

(가) (명칭 생략)은행 중앙지점으로부터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에 대한 부정지급보증과 당좌부정결제의 방법으로 계속 자금지원을 받기 위하여 관련 은행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1) 상피고인 19에게, 제6항 (나)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명칭 생략)은행 중앙지점장실에서 1982. 9.말경 5,000,000원, 1983. 5.초순경 3,000,000원, 동년 6.초순경 3,000,000원, 동년 9.초순경 10,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을 교부하고,

(2) 상피고인 20에게, 1983. 5.하순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터미널호텔 경양식부에서 제4항 (나)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10,000,000원을 교부하고,

(3) 상피고인 21에게, 1983. 5. 14.경 위 중앙지점사무실에서 상피고인 4를 통하여 제4항 (다)기재와 같은 부정항 청탁의 취지로 1,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동년 7. 16.까지 및 동년 7. 30.부터 동년 9. 17.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18회에 걸쳐 같은 곳에서 매회 1,000,000원식 합계 18,000,000원을 교부하고,

(4) 상피고인 25에게, 1983. 8.초순경 동 지점사무실에서 상피고인 27을 통하여 제4항(마)의 (1)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50,000,000원을 교부하고,

(5) 상피고인 23에게, 1982. 5.말경 서울 중구 충무로3가 (지번 생략) 극동빌딩지하 희준싸롱에서 제4항(바)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1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외 5를 통하여 동년 10.중순경 같은 곳에서 5,000,000원, 1983. 1.초순경 서울 중구 충무로2가 소재 영덕게집에서 3,000,000원, 동년 2.말경 위 극동빌딩내 지하커피숍에서 5,000,000원, 동년 3. 중순경 위 영덕게집에서 1,000,000원 등, 합계 24,000,000원을 교부하고,

(6) 상피고인 27에게, 1983. 3. 말경 서울 중구 충무로2가 소재 영덕게집에서 공소외 5를 통하여 제4항(사)의 (1)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3,000,000원, 동년 4.중순경 롯데호텔 지하 일식집에서 5,000,000원, 동년 8.초순경 위 극동빌딩 지하1층 공중전화대 옆에서 자신의 비서인 공소외 6을 통하여 50,000,000원등, 합계 58,000,000원을 교부하고,

(7) 상피고인 24에게, 1982. 11.말경 위 중앙지점사무실에서 상피고인 4를 통하여 제4항(아)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1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83. 3.중순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곳 등지에서 별지 52 “금품공여일람표(2)” 기재와 같이 매회 2,000,000원 내지 10,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교부하고,

(8) 상피고인 26에게, 1983. 3.말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터미널호텔 경양식부에서 제4항 (자)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2,000,000원, 동년 4.중순경 위 중앙지점사무실에서 5,000,000원, 동년 8.초순경 위 극동빌딩 지하1층 공중전화대 옆에서 자신의 비서인 공소외 6을 통하여 50,000,000원, 동년 8.말경 위 터미널호텔 경양식부에서 10,000,000원등, 합계 67,000,000원을 교부하고,

(9) 상피고인 14에게, 1982. 10.중순경 (명칭 생략)은행 대방동지점 부근 금성다방에서 공소외 5를 통하여 제4항 (파)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10,000,000원을 교부하고,

(10) 상피고인 8에게, 1983. 9.중순경 위 중앙지점사무실에서 상피고인 4를 통하여 제4항 (거)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5,000,000원을 교부하여 각 동인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고,

(나) (명칭 생략)개발진흥(주)의 대표이사로서 1974. 8. 29.부터 (명칭 생략)은행 중앙지점과 1976. 11. 13.부터 서울신탁은행 영업2부와 각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1983. 7. 18. 위 (명칭 생략)개발진흥(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바00648779호, 액면금 200,000,000원, 지급지가 서울신탁은행 영업2부로 된 발행일자 백지인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발행일자를 1983. 10. 5.로 보충하여 제시기간내인 같은 날 이를 제시하였으나 계약해제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3 “부정수표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 9매, 도합 액면금 2,224,000,000원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그 각 제시기간내에 제시하였으나 계약해제 또는 거래정지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고 하고,

10. (가) 피고인 2는, 진주시 동성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3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1983. 3. 30. 진주세무서에서 동 세무서장에게 1982. 사업연도의 동 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인천지구 구월도로포장사등 국내 6개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지급한 노무비가 2,615,349,802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대장등에 공사참여 인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2,656,998,142원의 노무비가 지급된 것으로 기장하여 그 차액 41,648,340원을 원가에 가공 계산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 15,826,369원과 그 방위세 3,956,592원을 포탈하고,

(나) 피고인 30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2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써, 1982. 사업연도의 법인세 15,826,369원과 그 방위세 3,956,592원을 포탈하고,

11. 피고인 28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3. 6. 24. (명칭 생략)개발진흥(주) 회장 비서실에서 동 회사직원인 상피고인 5로부터 발행일 1983. 6. 24. 지급기일 1983. 9. 19. 지급보증인 (명칭 생략)은행 중앙지점장 피고인 19로 된 동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액면 30,000,000원권 19매, 20,000,000원권 4매 액면금 합계 650,000,000원을 월이율 1.7%에 해당하는 이자를 공제한 618,691,670원에 할인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동년 8. 19.까지 48회에 걸쳐 동 비서실 (명칭 생략)은행 본점, 신탁은행 본점 등지에서 별지 54 “약속어음할인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 은행지점장 피고인 19가 지급보증한 6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등 회사명의의 약속어음 1,517매 액면금 합계 43,820,000,000원을 이자 합계 2,110,630,000원을 공제한 41,709,370,000원에 할인하여 주어 어음할인의 단기 금융업을 영위하고,

12. 피고인 29는 그의 형인 공소외 3이 서울 용산구 갈월동 유니온빌딩 301호 소재 공소외 7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권발급을 위한 편법으로 마치 감사로 재직하는 양 회사등기부에 감사로 등재하고 여권발급신청에 첨부되는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기로 공소외 3과 공모하여, 1981. 9.중순경 동 회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3이 동 회사 감사로서 상용으로 미국에 출장하는 것처럼 그 자격과 여행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동 회사대표 공소외 8 명의의 재직 및 출장증명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3은 (명칭 생략)은행 행원임을 숨기고 동 회사 감사로서 상용으로 출국하는 것처럼 허위의 신원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동년 9. 18. 외무부 여권과에 그 정을 모르는 삼양항공여행사 직원으로 하여금 동 서류들을 다른 관계서류와 함께 여권신청용 서류로 제출하게 하여 동월 21. 외무부장관으로부터 공소외 3 앞으로 상용여권(번호 1335933, 유효기간 86. 9. 27.)을 발급받음으로써 부정한 행위로 여권의 발급을 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1, 2, 3, 4, 5, 23, 24, 25, 27 및 피고인 26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맞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9, 10 및 공소외 11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들중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피고인 2에 대한 제1,4회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 83형 제67613, 69548, 69549, 7297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내지 10권 중에 있는 것에 한함, 이하 증거요지 제7항까지의 서증에 대하여도 위와 같다.)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5, 11, 12, 13, 14 및 공소외 15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소외 5에 대한 것은 위 수사기록 제2권중 제326 내지 335면과 제7권중 제635 내지 641면에 있는 것에 한함.)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9와 공소외 16이 작성한 각 진술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9가 작성한 (명칭 생략)개발진흥(주)에 대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교부현황표 및 부당보증어음집계표중 이에 맞는 각 기재.

1. 같은 검찰청 1983년 압제4373호로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의 각 현존 및 그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2.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9, 10, 11, 12, 15, 23, 24, 25, 27 및 피고인 26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맞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9, 10 및 공소외 11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0, 11, 14 및 김지회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9와 공소외 16이 작성한 각 진술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9가 작성한 (명칭 생략)주철(주)에 대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교부현황표 및 부당보증어음집계표와 위조보증어음내역서중 이에 맞는 각 기재

1. 검출주사 공소외 17이 작성한 지급보증어음사본 334매(위 수사기록 제4권중 제702내지 749면, 제806 내지 934면) 중 이에 맞는 각 기재

1. 위 증 제3내지 10호 및 같은 검찰청 1983년 압제 3896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63호의 각 현존 및 그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3. 판시 제3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3, 6, 7, 13, 14, 16, 20, 21, 22 및 피고인 8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맞는 각 진술

1. 증인 피고인 2, 4, 10, 공소외 10 및 공소외 11이 이 법정에서 한 이는 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4, 5 및 피고인 10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피고인 2에 대한 제1, 4회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3과 공소외 5 및 공소외 10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소외 5에 대한 것은 위 수사기록 제2권 제326 내지 335면에 있는 것에 한함.)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1과 공소외 4가 작성한 각 진술서( 공소외 11의 것은 위 수사기록 제9권중 제1202 내지 1207면에 있는 것에 한함)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같은 검찰청. 1983년 압제4373호로 압수된 증 제15,16호의 각 현존 및 그 각 기재등을 종합하여,

4. 판시 제4, 제8(가)의 (1), (3)내지 (9), 제9(가)의 (2)내지 (10)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1, 2, 3, 6, 7, 13, 14, 16, 20, 21, 22, 23, 24, 25, 26, 27 및 피고인 8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맞는 각 진술

1. 증인 피고인 22와 공소외 5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들중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피고인 2에 대한 제1, 4회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나머지 피고인들 및 피고인 4, 5, 9, 10, 11, 12 및 피고인 15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22의 판시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8, 9, 11, 12 및 피고인 15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함)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5, 6, 18, 19, 20, 21, 22, 23, 24 및 공소외 25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소외 5에 대한 것은 위 수사기록 제2권중 제326 내지 355면에 있는 것에 한함)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6, 27, 28 및 공소외 29가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0과 공소외 31이 작성한 각 확인서중 이에 맞는 각 기재

1. 같은 검찰청 1983년 압제4373호로 압수된 중 제11 내지 의 14 각 현존 및 그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5. 판시 제5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1, 4, 5, 13, 18, 24, 25 및 피고인 14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맞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5, 10 및 공소외 32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18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1, 2, 4, 13, 16 및 피고인 14에 대한 각 제1회, 피고인 25에 대한 제3회, 피고인 23과 피고인 24에 대한 각 제2회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18과 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소외 5에 대한 것은 위 수사기록 제7권중 제635 내지 641면에 있는 것에 한함)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18이 작성한 각 자술서와 공소외 32가 작성한 진술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 공소외 33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위 수사기록 제6권 중 제365면)중 이에 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6. 판시 제6, 제8(가)의 (2), 제9(가)의 (1)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1, 2, 7, 19, 20, 21, 22 등 피고인 8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맞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5와 공소외 10의 이에 맞고 증인 피고인 2의 이에 일부 맞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4와 피고인 19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1, 2에 대한 각 제1회, 피고인 20에 대한 제4회, 피고인 21에 대한 제3회, 피고인 7, 22 및 피고인 8에 대한 각 제2회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위 수사기록 제7권 중 제635내지 641면에 있는 것에 한함)중 이는 맞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7. 판시 제7, 제8(가)의 (10)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1의 이에 맞고, 피고인 17의 이에 일부 맞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17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제2회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34와 공소외 35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6과 공소외 37이 작성한 각 자술서와 공소외 38이 작성한 진술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 공소외 39와 공소외 40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서(위 수사기록 제3권중 제32내지 196면, 제270 내지 276면에 있는 것에 한함)중 이에 맞는 각 기재

1. 같은 검찰청 1983년 압제3830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8. 판시 제8의 (나)의 사실은,

1. 피고가 피고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같은 검찰청 83형제79515호 사건 수사기록에 있는 것에 한함, 이하 이 항의 증거요지는 위와 같다.)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4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명칭 생략)은행 남대문지점이 작성한 고발장 중 이에 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9. 판시 제9의 (나)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2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맞는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같은 검찰청 84형제681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있는 것에 한함, 이하 이 항의 증거요지는 위와 같다.)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42와 공소외 4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명칭 생략)은행 중앙지점장과 서울신탁은행 본점 영업2부장이 작성한 각 고발장중 이에 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10. 판시 제10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2와 피고인 30 주식회사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맞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44의 이에 맞고, 증인 공소외 45의 이에 일부 맞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2의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같은 검찰청 83형제676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1권에 있는 것에 한함. 이하 이 항의 증거요지중 서증은 위와 같다)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45와 공소외 44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45가 작성한 각 확인서(위 수사기록 제42 내지 96면에 있는 것에 한함.) 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같은 검찰청 1983년 압제4349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의 각 현존과 그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11. 판시 제11의 사실은

1. 피고인 28의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같은 검찰청 83형제6960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2권에 있는 것에 한함. 이하 이 항의 증거요지는 위와 같다.)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2, 5와 공소외 46, 47, 48, 49, 50, 51 및 공소외 52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서

1. 피고인 4와 공소외 53이 작성한 각 진술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12. 판시 제12의 사실은,

1. 피고인 29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같은 검찰청 83형제6960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3권에 있는 것에 한함. 이하 이 항의 증거요지는 위와 같다)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54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공소외 55, 56, 57, 58, 59 및 공소외 60가 작성한 각 진술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공무원 공소외 61이 작성한 공소외 7 주식회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중 이에 맞는 기재

1. 검찰주사보 공소외 62가 작성한 공소외 3의 신원진술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152, 153면)중 이에 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률적용

피고인 1, 4 및 피고인 5의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중 업무상배임, 피고인 2의 판시 제1의 (다), (라)중 업무상배임, 피고인 9의 판시 제2의 (가), (나), 피고인 10과 피고인 11의 판시 제2의 (나), (다), (라)와 (마)중 각 업무상배임, 피고인 12의 판시 제2의 (다), (라)와 (마)중 각 업무상배임, 피고인 15의 판시 제2의(다), (라)중 업무상배임, 피고인 3의 판시 제1의 (가), 제3의 (가), 피고인 20의 판시 제3의 (사), 피고인 21의 판시 제3의 (자), 피고인 22의 판시 제3의 (카), 피고인 25의 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가), (나), 피고인 23의 판시 제1의 (다), 제2의 (다), 피고인 27의 판시 제1의 (가), (라)중 업무상배임 제2의 (가), (라)와 (마)중 각 업무상배임, 피고인 문희영의 판시 제1의 (나), (다), 제2의 (나), (다), 피고인 26의 판시 제1의 (라)와 제2의 (라) 및 (마)중 각 업무상배임, 피고인 6의 판시 제3의 (나), 피고인 16의 판시 제3의 (다), 피고인 13의 판시 제3의 (라), 피고인 14의 판시 제3의 (마), 피고인 7의 판시 제3의 (바) 내지 (자), 피고인 8의 판시 제3의 (차), (카)의 각 행위는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피고인 1, 2, 4, 5, 9, 10, 11, 12 및 피고인 15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도 적용함)에, 피고인 1, 2, 4 및 피고인 5의 판시 제1의 (라)중 각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이하 유가증권의 기재위조)라고 한다.), 피고인 10, 11 및 피고인 12의 판시 제2의 (라)와 (마)중 각 유가증권의 기재 위조, 피고인 15의 판시 제2의 (라)중 각 유가증권의 기재 위조, 피고인 27과 피고인 26의 판시 제1의 (라)와 제2의 (라) 및 (마)중 각 유가증권의 기재 위조와 각 행위는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에, 피고인 1, 2, 4 및 피고인 5의 판시 제1의 (라)중 각 기재 위조 유가증권의 행사, 피고인 10, 11 및 피고인 12의 판시 제2의 (라)와 (마)중 각 기재위조 유가증권의 행사, 피고인 15의 판시 제2의 (라)중 각 기재위조 유가증권의 행사, 피고인 27과 피고인 26의 판시 제1의 (라)와 제2의 (라) 및 (마)중 각 기재위조 유가증권의 행사의 각 행위는 각 형법 제217조 , 제214조 제2항 , 제30조 에, 피고인 18의 판시 제5의 (가), 피고인 19의 판시 제6의 (가)의 각 행위는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2조 제1항 에, 피고인 17의 판시 제7, 피고인 3의 판시 제4의 (가), 피고인 18의 판시 제5의 (나), 피고인 19의 판시 제6의(나), 피고인 20의 판시 제4의 (나), 피고인 21의 판시 제4의 (다), 피고인 22의 판시 제4의 (라), 피고인 25의 판시 제4의 (마), 피고인 23의 판시 제4의 (바), 피고인 27의 판시 제4의 (사), 피고인 24의 판시 제4의 (아), 피고인 26의 판시 제4의 (자), 피고인 6의 판시 제4의 (차), 피고인 16의 판시 제4의 (카), 피고인 13의 판시 제4의 (타), 피고인 14의 판시 제4의 (파), 피고인 7의 판시 제4의 (하), 피고인 8의 판시 제4의 (거)의 각 행위는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에, 피고인 1의 판시 제8의 (가), 피고인 2의 판시 제9의 (가)의 각 행위는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에, 피고인 1의 판시 제8의 (나), 피고인 2의 판시 제9의 (나)의 각 행위는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제1항 에, 피고인 2의 판시 제10의 (가)의 행위중 법인세포탈의 점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에, 방위세포탈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피고인 30 주식회사의 판시 제10의 (나)의 행위중 법인세포탈의 점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제9조 제1항 제3호 에, 방위세포탈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제9조 제1항 제1호 에, 피고인 28의 판시 제11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기금융업법 제23조 제1항 , 제3조 제1항 에, 피고인 29의 판시 제12의 행위는 여권법(1981.2.28. 법률 제3376호)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각 해당하는바, 위업무상배임 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고 피고인 1, 2, 4, 5, 9, 10, 11, 12 및 피고인 15는 업무상 타인(위 죄의 피해자인 (명칭 생략)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그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판시 제1의 (라)와 제2의 (라) 및 (마)중 각 기재위조 유가증권행사의 각 행위(다만 판시 제2의 (라)와 (마)중 별지 9의 순번 1,3,15,30의 기재 위조유가증권의 행사는 제외)는 그 각 발행일자에 수개의 기재위조 유가증권을 일괄 행사한 경우로서 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각 법정이 가장 중한 그 각 일괄 행사한 수개의 기재위조 유가증권중 액면금액이 가장 많고 또한 가장 먼저 기재위조된 유가증권(별지 4와 9의 각 비고란에 기재한 보증번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행사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며, 판시 제10의 각 조세포탈행위 역시 각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중한 법인세포탈의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기로 하여 각 그 소정형중 업무상배임죄, 업무상배임방조죄, 배임수재죄, 배임중재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단기 금융업법위반죄, 여권법위반죄 및 피고인 2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18과 피고인 19의 그 각 업무상배임방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며, 피고인 9, 17, 28, 29 및 피고인 30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그 각 죄는 피고인별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과 법정이 가장 중한 피고인 1, 2, 4, 5, 27 및 피고인 26에 대하여는 각 판시 제1의 (라)중 별지 4의 순번 제154기재 유가증권의 기재위조죄에, 피고인 10, 11, 12 및 피고인 15에 대하여는 각 판시 제2의 (라)중 별지 9의 순번 제3기재 유가증권의 기재위조죄에, 피고인 3, 6, 7, 13, 14, 16, 20, 21, 22, 23, 24, 25 및 피고인 8에 대하여는 그 각 업무상배임죄에, 피고인 18과 피고인 19에 대하여는 그 각 업무상배임방조죄에 각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각 형기와 벌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2와 피고인 3을 각 징역 12년에, 피고인 4, 5, 6, 7 및 피고인 8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9, 10, 11, 12, 13 및 피고인 14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15와 피고인 16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17, 18, 및 피고인 19를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20, 21, 22, 23 및 피고인 24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25와 피고인 26을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27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28과 피고인 29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0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6,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및 피고인 29에 대하여 각 135일을, 피고인 17에 대하여 125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 5, 9, 11, 12 및 피고인 15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4와 피고인 29는 자유형을 받은 바 없으며, 각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9, 11 및 피고인 15는 이 사건 범죄후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자수하였고 피고인 4, 5, 9, 11, 12 및 피고인 15는 그 각 직장인이던 피고인 1과 피고인 2 또는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29는 그 친형인 공소외 3의 요구에 의하여 마지못하여 판시 그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로 인한 개인적 이득은 거의 없었던 점 등 그 각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각 형법 제62조 에 의하면,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4와 피고인 5에 대하여 각 5년간, 피고인 9와 피고인 12에 대하여 각 3년간, 피고인 11에 대하여 4년간, 피고인 15와 피고인 29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서울지방검찰청 1983년 압제 3850호로 압수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매 (증 제2호)는 피고인 17이 판시 그 배임수재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므로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단에 의하여, 같은 검찰청 1983년 압제 4373호로 압수된 위조지급보증어음 발행 비밀장부 1권(증 제2호), 위조교환인 3개(증 제6,7호), 위조교환횡선인 1개(증 제8호), 당좌수표 21매(증 제15호) 및 당좌계정입금표 50매(증 제16호)는 피고인 27 또는 피고인 8이 판시 그 각 업무상배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들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1983년 압제3850호의 증 제2호를 피고인 17로부터, 1983년 압제4373호의 증 제2호를 피고인 27로부터, 같은 증 제6, 7, 8, 15, 16호를 피고인 8로부터 각 몰수하며, 피고인 17이 판시 그 배임수재행위로 취득한 위 몰수물 이외의 재물과 피고인 3, 6, 7, 13, 14, 16,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및 피고인 8이 판시 그 각 배임수재행위로 취득한 재물은 이미 모두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고 피고인 18이 판시 그 배임수재행위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그 성질상 몰수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그 각 가액인 피고인 17로부터 150,000,000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289,000,000원을, 피고인 18로부터 69,960,000원을, 피고인 19로부터 26,000,000원을, 피고인 20으로부터 12,000,000원을, 피고인 21로부터 20,000,000원을, 피고인 22로부터 2,000,000원을, 피고인 25로부터 110,800,000원을, 피고인 23으로부터 31,000,000원을, 피고인 27로부터 122,400,000원을 피고인 24로부터 32,000,000원을, 피고인 26으로부터 89,000,000원을, 피고인 6으로부터 19,600,000원을, 피고인 16으로부터 2,700,000원을, 피고인 13으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14로부터 16,300,000원을, 피고인 7로부터 29,000,000원을, 피고인 8로부터 7,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중 (1) 피고인 2는 피고인 3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83. 3. 30. 진수세무소에 동 회사의 1982.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동 회사가 1981. 8.부터 동년 12.까지 사이에 2,300,000원을 증자하였으나 1982. 10. 31. 현재 출자가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총액이 629,181,587원으로서 증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지급금 총액이 82,856,587원에 불과한 양 조작하여 115,000,000원의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여 그 공제를 받는 부정한 행위로써 위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43,700,000원을 포탈하고, (2) 피고인 30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2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써 1982. 사업연도의 법인세 43,700,000원을 포탈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요지 제10항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30 주식회사는 1981. 8.부터 동년 12.까지 사이에 2,300,000,000원을 증자하였고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2가 1983. 3. 30. 진주세무서에 동 회사의 1982.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1982. 10. 31. 현재 동 회사의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 총액이 82,856,587원이라고 신고하고 위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에 의한 증자소득공제가능액 460,000,000원중 115,000,000원의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그 공제를 받음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 43,700,000원을 감면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사실 즉 1982. 10. 31. 현재 동 회사의 피고인 1에 대한 가지급금 총액이 위 증자금의 100분의 10을 넘는 629,181,587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가 위 가지급금 총액을 82,856,587원으로 조작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2와 피고인 30 주식회사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증인 공소외 45와 공소외 44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 2와 피고인 1에 대한 각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45와 공소외 44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세무공무원 작성의 공소외 45에 대한 전말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45 작성의 확인서(서울지방검찰청 83형 제676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1건중 97,98면)의 기재는 그와는 다른 피고인 2와 피고인 30 주식회사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피고인 1과 공소외 4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효성증권(주) 작성의 (명칭 생략)개발진흥(주)와 피고인 30 주식회사에 대한 각 위탁자 유가증권원장과 위탁자예수금원장 및 피고인 30 주식회사에 대한 매수보고서와 매도보고서의 각 사본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 (법인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그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주) (명칭 생략)은행은 피고인 3 등 별지 55 배상명령 신청내역표기재 피고인 17명을 상대로 판시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배임방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같은 별지기재와 같은 금액의 배상명령을 각 신청하고 있으나,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신청을 모구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성(재판장) 정재훈 김상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