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14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집31(6)형,119;공1984.2.15.(722),280]
판시사항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면서 기왕의 출장일자를 그 작성일자로 기재하였으나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여러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면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사전에 일괄하여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사무소에서 재무담당 농림기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데, 과천 신도시 개발지구 보상건축물에 대한 구조, 면적 및 소유권관계에 관하여 1979. 12.경에 출장하여 현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 5. 15 원심 상피고인 으로부터 위 개발지구내에 있는 같은면 문언리 657의 3 지상의 주택 1동과 그 부속건물이 원심상피고인의 소유라는 내용으로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달 22일 위 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 현지출장 확인을 1980. 5. 15에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출장복명서 1통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위 민원서류에 첨부하여 그 소속계장과 부면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 과천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보상사무를 처리하는 경기도청 산하 과천지구 지원사업소가 1979. 12. 8경 보상사무처리의 필요상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문원 3리 현장에 출장하여 보상대상 토지 및 그 지상물의 소유자, 구조, 평수등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보상사무처리에는 위 조사사항에 관한 관할 면장의 확인이 요구되는 관계상 피고인이 근무하는 과천면장에게 면소속 직원을 위 현장에 출장시켜 합동으로 조사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협조의뢰공문을 발송하자 과천면에서는 후일 보상이 시행되어 많은 확인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의 개별적인 현지출장조사를 거듭할 번거로움을 피하는 한편 그 확인업무의 신속처리에 대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방침에 따라 위 협조의뢰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출장을 명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1979. 12. 10부터 12. 31까지 위 과천지구 지원사업소 직원들과 현지에 출장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합동조사카드(건물실태조서)를 만들어 면에 비치하였다가 그후 보상이 시행되면서1980. 5. 15 원심상피고인으로부터 그 보상대상 건축물에 대한 확인신청을 받고 미리 출장조사한 위 자료에 의하여 그 확인을 하여줌에 있어서 그 관계서류로서 보상확인신청일인 1980. 5. 15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소속계장과 부면장의 결재를 신청하자 위 상사들 역시 종전의 방침에 따라 이를 결재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여러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면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사전에 일괄하여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