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호텔 회장의 직책에 있는 자에게 호텔 실화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호텔 실화에 대하여 희장의 직책에 있는 자가 형사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호텔 경영에 있어서 동인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위치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입장에 있어야 그에 따른 업무상주의의무의 존부와 그에 따른 과실의 유무를 따질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회장인 공소외 2의 처로서 1983.9.1. 공소외 2가 사망하자, 주위의 권유로 같은 달 14. 형식적으로 위 회사의 회장에 취임하면서 이 사건 (상호 생략)호텔의 경영전반을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위임하여 그로하여금 위 호텔을 관리운영케 한터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호텔의 업무를 통괄처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호텔 화재사고에 있어서 책임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호텔 소방시설상의 취약점은 물론 이 사건 사고난로의 설치문제 또한 사전에 알았거나 관여한 바 없었고, 종업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2가 그 난롯불을 끄지 않은 채 보조탱크에 바로 석유를 주입한다는 행위는 통상인으로서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는 것인데다가, 위와 같은 입장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결과방지의 기대가능성도 없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데도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로,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경영에 있어서 일선에 나서지 않은 점 및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그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그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진소방서와 부산진구청으로부터 피고인 경영의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공소장 기재의 각 행정명령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어도 위 각 행정명령이 호텔측에 도달된 이상 피고인으로는 당연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간주함이 상당하며, 가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알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이상 단속법규인 위 행정명령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행정명령이 있었음을 알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이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세째로, 이 사건 화재사고에 있어서의 과실정도와 피해결과가 엄청나게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소방법위반 및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환송건 당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4. 선고 84도1335 판결 )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 사건 환송판결로서 기각되어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 피고인의 변호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유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호텔 실화에 대하여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호텔경영에 있어서 피고인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휘, 감독을 할 위치에서 더나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입장에 있어야 그에 따른 업무상의 주의의무의 존부와 그에 따른 과실 유무를 따질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항소논지와 같이 이를 극구 부인하는 바,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장으로 취임하고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영업체인 (상호 생략)호텔이 원판시와 같은 일시경 화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원판시 피해자들이 사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호텔 경영업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는,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의 일부진술 중 '피고인이 전남편 공소외 2가 사망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소외 2가 아끼던 이 사건 호텔만은 자기가 직접 경영하려고 자기의 아들인 원심 공동피고인 1을 전무로 임명하고, 회장 취임석상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1을 통하여서 호텔경영에 대한 결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회장의 직책을 기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과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원심법정 및 경찰에서 '회장실은 이 사건 호텔내에 전무인 자기의 방과 같은 층에 있으며, 회장인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 호텔에 한번씩 들리면 호텔업무에 대하여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는 일반적인 경우의 기업체 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말한 것이고, 또 피고인이 회장으로 취임한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는 (상호 생략)호텔의 경영이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자기 아들을 전무로 임명하여 경영을 위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전무의 위치를 확고히 해주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인이 (상호 생략)호텔의 경영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지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 역시, 그의 어머니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 호텔안에 있는 회장실에 들리면, 호텔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처지라기 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이고 회장인 피고인에 대한 예우로서 방을 하나 마련해 두고 피고인이 개인적 용무로 회장실에 한번씩 들리면, 호텔업무에 관하여 이야기 하기도 한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피고인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로 볼 여지가 더 많아 이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실화에 대한 책임의 주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경영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심이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상호 생략)호텔을 경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는 1975.5.16. 공소외 망 공소외 2가 설립하여 운영해 왔는데, 1983.9.1. 공소외 2가 세칭카알기 사고로 사망하자 그의 처로서 공동재산상속인인 피고인이 같은 달 14. 위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하였으나, 당시 공소외 2의 사망직후로서 경황이 없고 또한 기업경영의 경험도 없는 터이어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원심 공동피고인 1을 전무로 임명하여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경영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던 중 같은 해 12.8. 신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미국으로 가 있다가 이 사건 화재소식을 접하게 된 사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위 호텔내 헬스클럽 및 그와 연결된 호텔본관의 사우나시설 등은 공소외 2가 그 생존시인 1983.4.15.경 설계 착공하여 피고인의 회장취임전인 같은 해 9.12.완공, 개업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호텔 본관은 물론 그 부대건물의 구조 및 시설 등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한 바 없었던 사실, 한편 위 회사에는 공소외 3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그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전무인 원심 공동피고인 1 밑에 상무, 지배인, 관리부장, 영업부장 등을 따로 두어 각 소관업무를 분담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법 소정의 방화관리자까지 선정하여 당국에 신고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 및 화기사용 또는 취급에 관한 지도, 감독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바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지휘, 감독의 책임은 있을지언정, 더나아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점 항소논지 이유있어 더나아가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논지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 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위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장으로서 위 회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호 생략)호텔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그의 아들인 원심 공동피고인 1을 전무로 취임시켜 그 호텔경영에 직접 종사케 히는 자로서, 위 호텔의 4층 북쪽편으로부터 통로로 연결되는 인접 부속건물에 헬스클럽을 직영함에 있어서, 2급 관광호텔인 본관 건물에는 물론 그 부속건물인 위 헬스클럽의 난방을 위해서는 스팀으로 된 난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위 헬스클럽 등에서 불량난로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수시로 화기취급 및 그 감독에 관하여 경영주로서 철저히 확인 및 감독을 하여 화기취급상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각종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의 확산방지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거나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예하 종업원들에게 수시로 방화 및 인명구조·대피·유도훈련 등을 실시하고 또한 이들 감독자들에 대한 세밀한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투숙객들이 안전하게 불을 피할 수 있도록 화재비상벨과 방화문 등 건물내부구조를 방화구조의 규격과 시설기준에 맞게 완벽히 하고, 화기 및 독성개스가 상층부 등에 파급되지 아니하도록 공조덕트의 방화댐퍼설치 및 파이프핏트의 시설보완을 하는 등,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주로서의 주의의무가 있고, 더 나아가 원심 공동피고인 1 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확인 및 감독함으로써 화재사고와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호텔의 경영을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거의 일임하였다는 이유로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1984.1.14. 08:00경 헬스클럽 시설관리 담당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2가 위 헬스클럽에 설치되어 있던 연소중인 석유난로에 석유를 부어 넣는 순간 발화되어, 위 불은 난로밑과 그 주위에 있는 카페트에 인화되고 다시 그곳 옆에 있는 통로를 통하여 위 호텔 본관의 사우나 탈의실과 5층 휴게실 등으로 옮겨 붙어 그곳에 있던 카페트와 가연성 합성피혁의자 등 그 내부를 순식간에 불태우고 그 화염은 방화장치가 없어 굴뚝 역할이 되어 버린 공조덕트와 파이프 핏트 및 갑종 방화문틈새와 열려진 갑종 방화문을 통하여 각층에 번져 순식간에 위 호텔 4층 이상의 건물전체에 파급 연소되어 이로 인하여 위 건물내부에 있던 별지 피해자 목록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4 등 40명으로 하여금 그 시경 그곳 등지에서 질식 또는 소사케 하거나 미처 피할 여유가 없어 옥외로 추락하는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목록기재 피해자 공소외 5 등 68명으로 하여금 같은 원인으로 1주 내지 4개월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라는 것인 바, 살피건대, 앞서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경영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고 있다거나, 이 사건 화재발생에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