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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10261 판결
[정상금][공1991.3.1.(891),725]
판시사항

재심대상판결이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는데 위 문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위증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위증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심대상판결이 각서에 찍힌 원고 명하의 인용이 원고의 도장에 의한 인영과 동일하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인영의 진정을 인정하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면 증인이 원고가 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 위증은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정창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이 사건 제1심 증인 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 1의 본인심문 내용은 위 범죄사실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이고 증인 이 제1심 및 제2심 법정에서 증인은 1980.11.18. 소외 안문순 사무실에서 원고가 을제16호증 각서를 피고 1에게 교부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때 피고 1이 그 각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그 내용을 읽어본 후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가 그것이 위증으로 판명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을제16호증에 찍힌 원고 명하의 인영이 원고의 도장에 의한 인영과 동일하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인영의 진정을 인정하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을제16호증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므로 증인 의 위증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그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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