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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2017가단238373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8. 22.부터 2017. 10. 1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 최초 입사시에 피고와 월급 1,500,000원(기본급 1,000,000원 수당 500,000원, 시간외 근로수당 포함)과 성과상여금(피고의 경영실적에 의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되, 원고의 인사고과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경 피고와 사이에 새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필적으로 보이는 원고의 서명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나, 감정인은 위 필적과 원고의 시필 및 대조 필적 중 비교 분석이 가능한 자획에서 현출된 전반적인 특징 및 상태가 동일하고, 자획에서 현출된 세부적인 필적 특징(각 글자 구성부분의 입필 방향, 꺾임형태, 길이, 상대적 위치, 간격, 운필 방향의 차이, 연획 형태 등)도 ‘D’자와 ‘E’자에서 전반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 필적과 원고의 시필이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분석에 의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그 감정 방법 등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의 내용: 수행기사 근로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12시~13시) 근무일/휴일: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임금 - 월급: 1,390,000원 - 상여금: 있음 - 기타 급여(연장근로수당 등): 610,000원 06:3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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