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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1 2012노83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과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영수증과 각서상의 필적과 무인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 및 증인 E의 증언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영수증 및 각서를 제출하였던 점,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위 영수증 및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위 영수증 및 각서상의 필적과 무인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지에 대해 감정을 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것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와서 피고인이 패소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원심에서 다시 감정을 하였는데, 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에서는 위 영수증 및 각서상의 필적과 무인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소견을 낸 점, 두 번이나 동일한 감정결과가 나왔으므로 이 사건 영수증 및 각서상의 필적과 무인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는 신뢰성이 매우 높고, 이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도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신된 기관에서 두 차례 동일한 감정결과가 나왔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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