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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6나48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E이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을 제10호증)에는 피고가 ‘공동명의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임대인)’이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각 인영들이 모두 같은 인영으로 보인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위조한 것이고,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판단 제1심에서 조사한 각 증거들,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당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위 각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에 날인된 각 피고, C, A의 인영과 각 간(間) 인영은 상사(相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피고가 자신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을 제10호증)에 날인된 자신의 인영도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 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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