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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398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고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4쪽 제14행의 ‘2014. 4. 17.경’을 ‘2004. 4. 17.경’으로, 제5쪽 제16행의 ‘을 제3, 4, 6, 8호증’을 ‘을 제3, 4, 6, 8, 13호증’으로, 제5쪽 제21행, 제6쪽 제1행의 ‘P, Q 명의의 인영과 P, Q의 각 인감증명서 인감 란에 날인된 인영’을 ‘P 명의의 인영이 P의 인감증명서 인감 란에 날인된 인영과, Q 명의의 인영이 대조 대상이 된 다른 이사회의사록들에 날인된 Q의 인영과 각’으로, 제6쪽 제5행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로, 제6쪽 제13행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갑 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제7쪽 제7행의 이하 '2 ②, ③ 주장에 관한 판단'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2 ②,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3호증, 을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직영학원을 운영하기로 결의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과의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제공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직영학원을 운영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과의 직영학원 가맹계약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이것이 피고 B가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손실이 날 것이 명백하고 필요성이 없었던 직영학원을 개설하도록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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