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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27 2017나583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쪽 17~18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검증 결과” 다음에 “및 이 법원의 감정인 K, L의 각 감정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7쪽 6째 줄 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던 이 사건 탱크로리 차량의 속도는 90km /h가량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탱크로리 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적으로 해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탱크로리 차량의 속도는 105km /h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던 탱크로리의 속도는 90km /h 가량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는 일부 수치(평균속도 93.78km /hㆍ최고속도 90.99km /h)가 근소하게 90km /h를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B이 탱크로리 차량의 속도제한장지를 불법적으로 해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제1심판결문 7쪽 9째 줄의 “어려웠다”를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과 이 사건 탱크로리 차량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탱크로리 차량이 우측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바람에 방음벽과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 만큼, 원고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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