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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6.13. 선고 2018노3083 판결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 폭행), 특수협박
사건

2018노3083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기윤(기소), 서봉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오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고합211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폭행의 점)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G의 원심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1)

1) 사실오인 · 법리오해 (폭행 '치사'의 점)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증언, 이 사건 현장 및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증언,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가격하여 2층 창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스스로 2층 창문에서 뛰어 내린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와 같은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 계속 중이던 2019. 4. 2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의 점에 관한 일부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9. 4. 23. 제4회 공판기일에서 그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폭행'치사'의 점에 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된 이상, 원심판결 중 폭행'치사'에 관한 무죄 판단은 물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한 유죄의 판단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수협박죄는 위와 같은 폭행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각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위와 같은 심판대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해 먼저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폭행의 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제1의 가. 1)항 기재 항소이유와 동일 ·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경사 G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와 D의 진술 및 상태 확인)에는, 피해자가 119 구급차로 일산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중앙수술실(중환자실)로 이동하던 중 만난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G의 원심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중환자실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자신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은 사실만 있고, 피해자가 당시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말로써 전달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단순히 고개를 가로저은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처럼 경사 G이 작성한 수사보고서가 그의 법정 증언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거나, 피해자가 고개를 가로젓는 행동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에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앞서 본 대로 폭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제3항에서 본 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 법리오해 주장 및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내 명의인데 왜 나가냐'라고 피해자가 말한 데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위 2층 주거지 안방에서 추락하자 피해자를 쫓아 내려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겨누고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정도, 수법, 위험성 등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환자로서, 겉으로 보기에도 병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시인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 ·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 의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치사'의 점)

피고인은 2018. 2. 28. 22:30경 고양시 B건물 C호 소재 친모 D의 거실에서, 모친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E(53세)에게, "왜 여기 와 있느냐, 나가라."고 하자, "내 명의인데 왜 나가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사용하는 안방까지 들어간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방바닥에 쓰러져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다. 그 직후 피고인이 방을 나가 모친과 통화한 후 다시 안방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방문을 걷어차 강제로 문을 열어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서 불과 60cm 높이에 있는 2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3. 2. 일산병원에서 피해자가 대사성 산증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 『 』 부분이 이 법원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해당한다. 이하 '계쟁 공소사실'이라 한다).

2. 판단

계쟁 공소사실은 주로, 구치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거실에서 생활했던 L의 검찰 진술과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L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이 L에게 계쟁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정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L의 검찰 진술이나 이 법원에서의 증언 등을 살펴보면, ①피고인이 2018. 10. 말경 어떤 사람이 문을 차는 소리가 들리자 "저렇게 차면 문이 부서지지도 않아"라고 하더니 갑자기 L에게 이 사건 이야기를 했다거나, ② 2018. 11. 초순경 구치소 내에서,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다리가 아프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교도관이 나간 뒤 L이 '다리 아픈 사람이 어떻게 문을 차 그 문고리를 부수었는지' 묻자, 동료 수감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그 날(사건 당일)은 술이 취하여 힘이 세졌다. 갑자기 피해자가 문을 잠가 버려 홧김에 방문을 두세 번 차니까 문고리가 떨어지면서 문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L에게 계쟁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다.2) 그와 같은 진술의 상황,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쟁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설령 L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L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게 된 경위, 그 진술을 전후한 L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이들과 그 지인 등 관계인들 사이에 이 사건의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 오갔던 대화, 계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반증의 내용[D, M, N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발로 차서 이미 안방 문이 망가져 있었다는 취지(N) 내지는 그와 같이 망가진 문을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1. 20.경 목격했다는 취지(M, N)이다] 등을 종합하면, L의 진술에는 계쟁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계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두

판사김승주

판사박성윤

주석

1) 검사는 항소이유서 제출을 통하여, 부엌칼과 그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부엌칼을 찍은 사진 등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2019. 4. 23.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증거기록 121~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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