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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3 2020노103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그 양팔을 잡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비튼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를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오른팔 공소장과 원심판결에는 ‘왼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살갗이 벗겨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및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의 지인과 다른 사람이 다투는 것을 만류하던 와중에 과도하게 힘을 씀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전부터 있었던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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