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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19노55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상해의 원인이 기재된 상해진단서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피해 부위와 주거지 현장이 촬영된 사진은 모두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명력도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과정, 내용과 방법, 폭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감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

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사실을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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