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모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자 밖으로 나왔을 뿐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벌금 50만 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645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960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 E, 제1 원심 증인 J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 제1 원심 증인 J는 수사기관부터 제1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