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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00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은 폭행의 경위 및 폭행 당시의 상황(피고인과 사이에 집 문을 서로 잡아당기는 실랑이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먼저 G를 밀쳐 폭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및 G가 서로 집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문을 열어 주지 않으려던 피고인이 손잡이를 놓치자 문이 열리면서 문을 잡아당기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고도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어깨와 무릎 부위의 상처 사진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상해진단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문에 밀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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