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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6구합676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위생기구를 제조판매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40,000주 가운데 12,000주를 보유한 주주였는데, 2012. 10. 8.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C(2012. 9. 20. 사임)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주(액면가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13,000원(총 52,000,000원)에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구 상속세법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3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1,274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231,567,200원 (시가 405,096,000원-양수대금 52,000,000)-121,528,800원(시가의 30%)= 231,567,200원 으로 보아 2014. 7. 9. 원고에게 증여세 36,313,440원 및 가산세 12,884,008원 합계 49,197,44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5. 기각결정을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 2,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매매사례가액의 존재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가족회사로서, 2005년경 전문경영인인 C을 대표이사로 영입하면서 재매매 내지 환매를 예정하고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2007년 및 2008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거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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