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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5. 18. 선고 2016구합67660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을 기초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제목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을 기초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6구합67660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4.13.

판결선고

2017. 5.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2012. 10. 8.자 증여분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위생기구를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40,000주 가운데 12,000주를 보유한 주주였는데, 2012. 10. 8. 이 사건회사의전 대표이사(2012. 9. 20. 사임)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액면가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13,000원(총 ×××원)에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구 상속세법증여세법(2015. 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3조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원으로 보아 2014. 7. 9. 원고에게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원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5. 기각결정을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 2,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매매사례가액의 존재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가족회사로서, 2005년경 전문경영인인 BBB을 대표이사로영입하면서 재매매 내지 환매를 예정하고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2007년 및 2008년에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 존재한다.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가치에 관한 증액요인과 감액요인이 병존함에 따라 결국 위 매매사례 당시와 비교할 때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었고, 따라서 위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더욱이 원고와 BBB은 가격협상을 거쳐 기발생 영업손실 및 그 동안 지급한 보상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1주당 ××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은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

2) 순손익가치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위법성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주로 건설사들로부터 건설자재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왔는데, 건설경기의 침체 및 주 거래처들의 도산으로 2009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줄어들고 2012년에는 적자를 기록하게 된 점, 이후 이 사건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저수익의 계약이라도 체결하면서 부도를 간신히 막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 양도일 이후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경우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005년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2012. 10. 8.(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일'이라 한다)까지 대표이사 BBB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원고 본인과 원고의 모, 동생 등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2007년 및 2008년의 매매거래 역시 원고와 BBB 및 위 주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던 점, 또한 그 거래의 형태 역시 원고와 동생 CCC, 모 DDD의 주식이 2007년에 BBB 등에게 이전되었다가, 2008년에 그 중 일부가 다시 원고, CCC, DDD에게 이전되는 형태의 거래였던 점, 이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도 가족이 아닌 BBB에게는 주식을 종국적으로 양도할 생각이 없었고 재매매나 환매를 염두에 두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2007년 및 2008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 역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초부터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환매나 재매매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손실 및 BBB이 지급받은 보상금과 퇴직금 등을 고려한 가격이라는 것이므로 역시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1주당 순손익가치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법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때 사용인에는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이 포함된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로서, BBB의 사임이 논의될 무렵부터 BBB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가액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BBB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한 날로부터 약 18일이 경과한 이 사건 평가기준일에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BBB과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B으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1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 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과 같이 앞서 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10호증 내지 제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심각한 건설경기의 침체 등과 같은 장기적인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순손익액의 가액이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①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및 순손익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매출액이 매년 약 1억 5,0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 가량, 순손익액이 약 3,000만 원에서 6억 1,000만 원 가량 감소하였다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는 매출액과 순손익액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매출액은 14억 가량 증가하고 순손익액은 1억 가량 감소하였다. 즉 이 사건 회사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매출액과 순손익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만 하거나 적자 상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② 2009년경부터 발생한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원고의 주거래처이던 몇몇 건설회사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원고 역시 상당한 매출의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원고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영업이윤을 줄여서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경제상황은 늘 변화하기 마련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건설경기의 불황이 이어져 이 사건 회사의 과거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력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순손익액의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심판청구 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BBB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된 영업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어 이 사건 주식을 정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회사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액 감소는 건설경기 악화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일시적인 경영상 잘못 역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및 순손익액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에도 크게 하락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은 매출액 및 순손익액의 하락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라. 소결론

결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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