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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합525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2.부터 2014. 11. 31.까지 특수도료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1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의 누나인 D에게 명의개서되어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6,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100만 원(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는 2008. 9. 19. C의 형으로서 소외 회사의 회장 직함을 가진 E와 E의 아들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 3,100주씩 나누어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와 F은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위와 같이 각자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을 214,169,700원(주당 69,087원×3,100주)으로 하여 증여세 29,550,546원씩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G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D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고,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2015. 12. 10.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222,642,000원(1주당 가액 35,91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76,756,6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7.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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