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2. 12. 17.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364,454,140원의 부과처분, 12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C은 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명의상으로는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다)에게 B 주식 130,200주(지분율 54.25%)를 1주당 5,500원에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C으로부터 ① 2010. 4.경 63,200주를 인수하고 주식인수대금 347,600,000원(= 5,500원 × 63,200주)을 지급하였고, ② 2012. 12.경 67,000주를 인수하고 주식인수대금 368,500,000원(= 5,500원 × 67,000주)을 지급하였다.
제1차 매매계약 : 비특수관계인 D가 2010. 4. 30. C으로부터 B 주식을 1주당 5,500원에 매수한 바 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 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에 따라 B 주식의 당시 시가를 1주당 5,500원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제1차 매매계약은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제2차 매매계약 : 평가기준일인 2012. 12. 17.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당시의 B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당시 B 주식의 가치를 1주당 24,823원으로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제2차 매매계약은 저가양수에 해당함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C으로부터 위 B 주식 130,200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① 2010. 4. 30. B 주식 63,20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