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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651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1. 14:30 경 인천 미추홀 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168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 “B 이 C 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온 후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은 증상을 보인 것이 맞는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건 어머니로부터 들어온 얘기입니다

”라고 증언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의 필로폰 투약 증상을 직접 보지 못한 것처럼 증언하고, ㉯ “ 당시에 증인이 B에게 ‘ 신고한다’ 말했을 때, ‘ 하려면 하라’ 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 있어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부터 2017. 7. 초경 사이 B이 심하게 헛소리를 하고, 동공이 풀려 있으며, 쩝쩝 거리는 소리를 내는 등 필로폰 투약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직접 목격한 뒤 B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제보한 것이고, 위 목격 당시 B에게 “ 신고한다” 고 말하자 B으로부터 “ 하려면 하라” 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 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으며,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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