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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685
모해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모해할 목적으로, 2012. 8. 29. 17:00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 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2012 고단 327 피고 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 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는 위증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변소에 납득할 만한 점이 있고,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 가지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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