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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2453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고합1485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변호인의 “증인은 2009. 4. 14. D와 E 사이에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F 주식을 몇 주 보유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2,500만 주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850만 주의 F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언 과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2009. 4. 14. D와 E 사이에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F 주식을 몇 주 보유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실제로는 약 85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500만 주 있었습니다.”라고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또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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