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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9. 29. 선고 2009두15432 판결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9누636 (2009.08.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1122 (2008.06.23)

제목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미지급 매매대금은 약 3.75% 정도에 불과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잔대금의 일부 미지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09두15432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9누636 판결

판결선고

2011. 9.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4. 11. 2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원고의 아들 이AA, 원고의 친척 이BB, 이CC 소유의 부동산 등을 대금 32억 원(채무인수액 포함)에 매도하고 2005. 12. 29. 김D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일대는 2005. 7. 20.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2006.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5억 2천만 원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는 2007. 12. 17.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716,279,876원으로 경정하여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99,942,080원을 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09. 2. 16.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156,081,999원으로 감액 인정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521,281,781원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2009. 3. 31. 매수인 성EE, 김DD(이하 '매수인측'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어 그 서면이 같은 무렵 매수인측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거나 매수인측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여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어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3. 31. 매매잔대금 1억 2천만 원의 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2009. 4. 20.까지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위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이 사건 토지 및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전부 해제하는 것으로 한다는 의사가 담긴 통고서를 보내어 그 무렵 매수인측에게 도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135, 1136 판결, 대법원 1990. 3. 27.자 89다카14110 결정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매매대금 32억 원 중 미지급 매매대금은 원고 주장(1억 2천만 원)에 의하더라도 약 3.75% 정도에 불과한 사실, 원고는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위 XX리 000-0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매수인측에게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었고, 그러던 중 위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가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사실, 당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모두 청산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주장을 배척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이 최고서를 발송하고 계약해제를 주장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09. 3. 19. 피고에게 '위 XX리 000-0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수인측에서 매매잔대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XX리 000-0 토지에 해당되는 금액은 양도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진정을 제기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해제 주장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원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잔대금의 일부 미지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2.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이미 개진된 상고이유를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 참조), 원고가 상고이유 보충서에서 비로소 주장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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