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전1122 (2008.06.23)
제목
토지 매매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경우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약정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실제로 대금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699,942,0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29. 충북 ○○군 ○○면 ○○리 ○○○-2 대 1,987㎡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5. 12. 26. 이 사건 토지를 김○곤에게 매도하고 2005. 12. 29.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6.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의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41,58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7. 12. 17.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2,716,279,876원으로 경정하여,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99,942,08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속해있는 충북 ○○지역은 2005. 7. 20.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 을제6호증의 1, 2, 7, 8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2004. 6. 30. 성○경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지급받고, 2004. 11. 24. 중도금 및 잔금으로 3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후 2005. 3. 31. 잔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원고와 성○경은 2005. 3. 31. 일부잔금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잔금 22억 원에 관하여는 매수인인 성○경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2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성○경이 2005. 3. 31.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여 잔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최소한 위 채무인수일을 대금이 청산된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성○경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고, 성○경이 적어도 2004. 12. 24. 또는 2005. 1. 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이상 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투기지역 지정 이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6. 30.경 ○○주유소 부지인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포함하여 그 1/2 지분을 23억 원에 성○경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를 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은 후 본 계약은 은행대출 승인 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한 제3의 매수인이 나타나면 원고와 성○경과의 합의 아래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와 성○경은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축주유소의 영업전까지는 원고가 기준 주유소의 영업권을 유지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의 이자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성○경은 원고에게 2004. 9. 22. 3,000만 원, 2004. 11. 24. 3억 20만 원, 2005. 3. 31. 9,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05. 12. 26. 김○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29. 김○곤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6. 3. 3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성○경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6억 원 및 13억 원으로 하는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6) 원고는 2006.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면서, 원고와 김○곤 사이의 실제 매매대금이 5억 2,000만 원이라고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가액 2,716,279,876원을 확인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면서 이 사건 처분과 더불어 2007. 12.경 원고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리고 이에 관한 형사재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고합26)에서 원고는 2009. 1.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위반(조세)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53,462,528원을 선고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갑제7, 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25, 을제1 내지 5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제7, 8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3, 을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구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성○경이 아니라, 원고와 김○곤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와 김○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2005. 12. 26. 이루어진 이상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관련 규정에 따른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5. 7. 20. 이전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성○경이고 김○곤은 명의대여자일 뿐이라거나, 원고와 성○경, 김○곤의 합의에 의하여 김○곤 명의로 중간생략등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한 후 원고와 성○경과의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이 2006. 3. 30. 성○경을 채무자로 하여 변경된 사실에 비추어 이 무렵 원고와 성○경 사이에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2005. 3. 31. 성○경으로부터 일부 잔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이외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채무인수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고, 달리 2005. 7. 20. 이전에 원고와 성○경 사이에 채무인수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이 모두 청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약정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실제로 대금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누21489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성○경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향후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만을 하였을 따름이고, 관계법령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즉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한다는 등의 취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성○경 사이의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가사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7. 20. 당시에도 여전히 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며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갑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2005. 7. 20. 이전에 성○경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은, 신고인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피고로 하여금 확인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최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위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단지 그 금액만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던 가액보다 축소하여 허위로 신고한 이상, 피고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을 확인하여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달리 이러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