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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9. 08. 20. 선고 2009누636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8구합1486 (2009.02.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1122 (2008.06.23)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요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거나,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여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상 해제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21,281,78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항소 제기 이전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감액 경정이 있었으므로 항소장에 기재된 '699,942,080원의 부과처분'은 '521,281,781원의 부과처분'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11. 24. 그 소유의 ○북 음○군 생○면 차○리 593-2, 593-6, 593-8, 593-10, 593-11, 593-16, 593-18, 593-22, 593-23, 593-24, 593-25, 593-26, 593-27 이상 1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성□□(그 후 성□□은 매수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김☆☆과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되 그 이전등기는 김☆☆의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에게 매도하고, 2005. 12. 29. 김☆☆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당시 그 목적물에는 이◈◈ 등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속해있는 ○북 음성지역은 2005. 7. 20.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6.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의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41,58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2. 17.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716,279,876원으로 경정하여,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99,942,0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09. 2. 16.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156,081,999원으로 감액 인정하여 521,281,781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 하,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감액되어 잔존하는 521,281,781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갑제15호증,을제1,2호증,을제6호증의1,2,을제7호증,을제14호증의1 내지7,을제19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주장 및 판단

(1) 이사건토지에관한매매계약의해제여부

원고는, 원고가 성□□ 및 김☆☆의 매매대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2009. 3. 31. 성□□ 및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어 그 서면이 같은 무렵 성□□ 및 김☆☆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거나 성□□이나 김☆☆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 할 의사를 명백히 하여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상 원고에 의한 위 해제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설령 성□□, 김☆☆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존속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대금은 2005. 3. 31.경 청산되었으므로 위 날짜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투기지역 지정 이후에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1. 24. 주유소 부지 및 건물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및 이 창구, 이○홍 소유의 각 토지, 이◈◈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모두 포함하여 성□□에게 32억 원에 매도하되, 성□□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0억 원 (채권최고액 26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2) 성□□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 당일 3억 원, 2005. 3. 31. 1억 원 합계 6억 원(위 매매계약 이전에 원고가 성□□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 포함)을 지급 하는 한편, 이○구와 이○홍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들 소유의 토지에 관한 대금 2 억 4천만 원을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구, 이○홍에게 그 중 2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성□□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인수에 관한 승낙을 얻지 못하자 2005. 12.경 성□□과 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김☆☆과 협의하여, 성□□, 김☆☆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우선 김☆☆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달 29. 김☆☆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원고는 2006. 3.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성□□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2005. 11. 21.자 가압류 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한편 성□□으로부터 나머지 대금 2억 1,500만 원 중 5천만 원 을 2006. 3. 31.까지, 1억 6,500만 원을 같은 해 7. 31.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5) 원고는 성□□ 및 김☆☆이 위 나머지 대금 중 1억 4,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자, 성□□을 상대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1128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5. 9.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5,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5, 갑 제10, 11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투기지역 지정 이후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5. 12. 29.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원고가 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구, 이○홍 소유의 각 토지 및 이○우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각각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포괄하여 그 대금을 32억 원으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 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성□□ 및 김☆☆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 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 이전에 그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성□□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2004. 12. 24. 경 또는 2005. 1. 31.경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투기지역 지정 이후에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부령 제0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에 의하면, 장기할부조건이란 자산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에서 ① 매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② 양도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의 각 요건을 갖춘 것을 가리키는바, 위와 같은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이러한 약정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실제로 대금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가려질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장기할부 조건부 양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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