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구합52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으로부터 2003. 8. 25. 취득한 울산 울주군 C 체비지 457㎡(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2007. 5. 11. 울산 울주군 D 대 456.9㎡로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3. 12. 26. E, F(이하 ‘소외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4. 2. 24. 당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던 경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35,000,000원, 취득가액을 127,700,000원, 필요경비를 2,809,4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4,490,6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644,9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소외 매수인들은 2009. 2. 2.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금정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금정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소외 매수인들이 신고한 양수가액이 서로 다르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27,700,000원, 양도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2,363,000원을 결정ㆍ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150,000,000원, 실제 양도가액이 17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은행입금자료를 제시하였고, 피고는 2014. 4.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50,000,000원, 양도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3,584,398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23. 기각되었고, 2014.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