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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7 2012구단18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25. 구리시 B 전 76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2008. 5. 14.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또한 2002. 6. 11. 구리시 C 전 38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2009. 1. 22. 대명종합건설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1,044,000,000원, 취득가액을 900,000,000원, 필요경비를 22,38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가액을 1,566,000,000원, 취득가액을 1,400,000,000원, 필요경비를 21,360,000원으로 하여 각 일반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2.부터 2009. 9. 2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취득가액은 과다신고되고, 필요경비는 과소신고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1. 26.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가액을 726,000,000원, 필요경비를 76,085,296원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을 750,000,000원, 필요경비를 127,654,703원으로 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57,437,877원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85,010,498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미등기 전매한 소외 D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위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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