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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1. 17. 선고 2017구합67668 판결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4369(2017.5.19)

제목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요지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사건

2017-구합-67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15.

판결선고

2018.01.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74,788,010원의 부과처분 중 18,697,00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384,135,921원의 부과처분 중 96,033,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설계・감리, 건축, 인테리어 및 기계・전기・소방 공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종합건설,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디앤씨, 주식회사 **건축, 주식회사 **이앤씨, 주식회사 ** 등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일명 'AAA 그룹'(이하 'AAA그룹'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AAA 그룹의 인사, 재무,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주식회사 BB개발(이하 'BB개발'이라 한다)은 CC중앙회 및 그 단위CC의 자회사로서 CC중앙회 등이 위임하는 건축물의 신축・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AAA 그룹이 수행하는 각종 공사관련 협력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BB개발이 CC중앙회 등에서 수주하여 위 협력업체들에게 발주한 21개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 중 별지 목록기재와 같이 합계 3,553,993,886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이를 주식투자금,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에게 위 소득금액 전액을 원고의 소득에서 누락한 상태로 2013년도 및 2014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 누락'을 이유로, '위 소득금액 중 3,112,193,490원을 원고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산정한 금액'과 '원고가 종전에 신고・납부한 2013년도 및 2014년도 종합소득세액'의 차액인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5,197,8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4,788,0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8,025,743원 포함)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89,955,3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84,135,92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5,569,953원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고지 처분을 하였다(갑 제3호증). 위 각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이하 위 각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1.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5.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4호증).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소득금액은 원고가 협력업체들로부터 BB개발이 발주한 하도급공사의 견적검토, 관리업무 등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고,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됨으로 인하여 제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소득은닉 또는 위계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율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40%)이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 중 10%의 가산세율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 등의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의하면, 위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 본문에 규정된 "부정행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나) 위와 같이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BB개발로부터 CC중앙회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예정금액' 계산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각 공종별 하도급 실행금액이 담긴 '실행검토서'의 작성을 의뢰받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에 대한실행금액'을 제출받은 후, BB개발에게 '실행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실행검토서'를 작성해주었다.",○ BB개발은 발주처인 CC중앙회 등으로부터 공사에 실제 소요될 금액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 예정금액'도 하도급 업체가 실제 소요할 금액에 적정한 이윤을 더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원고가 위 협력업체들에게'실행검토서'를 통해 알게 된 BB개발의 '하도급 예정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 공사 수주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위 협력업체들로부터 'BB개발로부터 받은 공사대금'과 '원고와 사전에 합의된 실행금액'의 차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위 협력업체들이 BB개발로부터 받은 하도급 기성공사대금 중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인 이 사건 소득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9. 2. 서울00지방법원에 '위 (1)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BB개발 소유의 이 사건 소득금액 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갑 제1호증).

(3) 서울00지방법원은 2016. 1. 29. '원고가 BB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 상당의 자금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BB개발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갑 제2호증). 이에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 8. 9.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갑 제5호증).

나) 여기에, ①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바,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을 주식투자 대금,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도, 2013년도 및 2014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횟수가 21회에 이르고, 그 합계액이 3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을 현금으로만 지급받고, 위 협력업체들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 관청이 원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 수령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한 점, ④ 원고가 업무상 알게 된 BB개발의 하도급예정금액을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을 수수한 행위는 BB개발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훼손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협력업체들도 그 회계장부 등에 위 소득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수수를 은닉하려는 목적에 부수하여 위 소득금액에 관한 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합의하에 이 사건 소득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에 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등으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구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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