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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2 2019노34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조세포탈 부분)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입금액 신고를 하였던 점, 이에 따라 세무관서에서는 피고인이 사용했던 차명계좌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명계좌 사용행위가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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