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 06. 20. 선고 2016구합10263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6구합1026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5.16

판결선고

2017.06.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OO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OO.OO경 OO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 총계를 OOO원으로 하여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OOOO.OO.OOAAA에게 변호사인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하도록 승낙하고 OOO건에 O년 O월에 집행유예 O년을 선고받았고(OO지방법원 OOOO노OOOO호), 위 판결은 OOOO.OO.OO 확정되었다.",다. 이에 따라 피고는 OOOO.OO.OO 원고에게 위 OOO원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원고의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 증액함으로써 세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OOO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인 OOOO.OO.OO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OOOO.OO.OO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데, 원고는 AAA으로부터 OOO건에 대한 변호사 명의대여료로 합계 OOO원을 교부받고도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2) 원고가 OOOO.OO.OO경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과 원고가 작성ㆍ비치한 회계장부의 기재내용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 명의대여료의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수입내역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수입내역을 확인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회계장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원고는 사건의뢰인들에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지 않는 등 거래증빙 역시 남기지 아니하였다.

(4) 실제로 피고는 위 형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