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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1도14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

거나, 차명계좌에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

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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