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68(2018.0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4369(2017.5.19)
제목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요지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8-누-350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6.15.
판결선고
2018.07.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74,788,010원의 부과처분 중 18,697,00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384,135,921원의 부과처분 중 96,033,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7행의 "2016. 8. 8."을 "2016. 8. 4."로 고친다.
○ 3면 13행의 "협력업체들"을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 고친다.
○ 7면 6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를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A개발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로 고친다.
○ 7면 8행의 "보이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공종관리업무 등의 공사 관련 용역
을 제공하여 그 용역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을 현금으로만 지급받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⑥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 내용이 사
실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인데도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점(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행한 용역에 따른 소득의 법적 성질을 확정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
정만으로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되지 아니하고, 한편 원고는 2015.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으므로 훨씬 이전인 2013년 및 2014년에 지급받은
부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계없이 그 이전에 하는 데에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 ⑦ 검찰이 원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포탈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갑 제7호증), 행정재판이 반드시 검찰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