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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0555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06. 24. 16:40경 광주 북구 C 소재의 피고의 D 카페 신축건물 C동에서 작업 중 목장갑이 원형 톱날에 걸려 말려들어가 좌측 손가락 제1수지부터 제4수지까지를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위 사고로 원고는 좌 무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 굴곡건 파열, 좌2수지 굴곡건 파열, 좌3수지 중위지골 개방성골절 및 측부인대파열, 굴곡건 및 신전건 파열, 좌4수지 불완전 절단(원위지골부)의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 공사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작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교육이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어야 하고, 전동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인 경우 안전한 전동 공구용 장갑을 마련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목장갑을 지급하는 안전조치소홀로 이 사건 사고 발생하였다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는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하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가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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