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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과실폭발물파열][공1996.3.15.(6),841]
판시사항

[1] 한국가스기술공업 주식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과실을 인정한 사례

[2]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1] 한국가스기술공업 주식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과실을 인정한 사례.

[2] 형사소송법 제4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법정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신성철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첫째 한국가스공사 관로사무소(이하 " 위 관로사무소"라고 한다)가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을 가스기술공업 주식회사 수도권사업소에게 도급을 주었다 하더라도, 도시가스사업법과 그 시행령 및 한국가스공사 안전관리규정의 각 관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관로사무소 소장으로서 안전관리총괄자인 피고인 1으로서는 공사감독원 또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입회시켜 위 작업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하고, 또한 밸브의 개폐 등 조작 역시 자격을 갖춘 정규 운전원으로 하여금 조작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둘째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은 위 관로사무소가 그 계획 및 시행을 주관한 것으로서 위 관로사무소의 산하기관인 서울분소는 위 작업에 관하여는 단지 위 관로사무소에 협조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이므로, 위 작업에 있어서 공사감독원 및 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 작업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자는 바로 위 관로사무소의 안전관리총괄자인 피고인 1이라 할 것이며, 셋째 피고인 1은 위 관로사무소 소장으로서 안전관리총괄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의 개요라든가 대체적인 시행시기 정도는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한국가스공사 중앙통제소 과장인 피고인 2로서는 아현가스공급기지에서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 가스가 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아현가스공급기지가 지하기지라는 점 및 가스누출이 계속되는 경우 폭발의 위험성이 아주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작업이 최선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가스누출경보가 사고 당일 14:52경까지 무려 40여 분간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판시 작업자들에게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직통전화 등을 이용하여 위 관로사무소에 연락하여 이상이 있음을 알려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피고인은 만연히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이라는 말만 듣고 고도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에 대하여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원심이 그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법정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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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8.29.선고 95노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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