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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8 2012노84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은 이 사건에서 도급인인 피고인에게 수급인인 피해자 B의 업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페인트칠 작업을 할 때 밧줄을 잡고 있던 C에게 밧줄을 놓고 다른 일을 하라는 개별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E’라는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1. 10.경 20년 넘게 페인트칠을 해 온 B에게 공소사실 기재 주택의 외벽 페인트칠 공사를 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의 밧줄을 잡고 있던 C에게 밧줄을 놓고 다른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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