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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노237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도급업체의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공사과장으로서, D 중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수급인인 F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도로 침하로 인한 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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