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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5도51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9.경 배관수리업자인 F에게 의뢰하여 가축분뇨를 이 사건 사육장에서 원액저장조로 이송하는 새로운 배관을 설치하였고, 사용 과정에서 작업자의 과실로 원액저수조가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밸브를 설치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3. 11.경 배관에 장착된 중간밸브를 열었으나 가축분뇨가 이송되지 않아 F에게 수리를 의뢰하게 되었는데, F는 작업 전에 피고인에게 배관에서 가축분뇨가 모두 빠져나갔는지를 문의하기도 한 사실, ③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사육장의 분뇨저장소에서 분뇨가 흘러넘치거나 노후한 배관에서 분뇨가 유출되어 인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육장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배관수리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관수리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가축분뇨의 유출에 대비하여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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