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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0 2013가단440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북 완주군 C 지상 2층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2. 4. 27.경 이 사건 공사현장 2층 외벽의 물받이 홈통 교정작업을 하다가 비계가 무너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요추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민법상 도급인 책임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외벽에 설치된 홈통에 대한 교정을 직접 지시하고 그 작업을 감독하였으므로, 도급인으로서 피고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 85,537,083원(= 일실수익 59,537,083원 위자료 2,6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D에 고용되어 일을 한 사실, 원고가 지붕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안전모는 D의 사무실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고 원고에게 안전모를 쓰도록 평소 D이 주의를 주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나 D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공사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현장지시를 하지는 않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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