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24 2014가단10798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3. 3. 영풍제지 주식회사로부터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571-6 소재 영풍제지 주식회사 공사 내에 폐기물 재활용(소각)시설 건설공사를 8,85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고, 2011. 4. 이 중 유압유니트 제작설치공사를 B회사에 77,000,000원에 하도급 준 사실, 원고는 B회사에 배관용접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파이프 이동작업을 하다가 파이트가 굴러 원고의 오른쪽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회사의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가사 피고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B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피고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B회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