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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2014누948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704 (2013.12.19)

제목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임.

요지

이 사건 거래가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

2014누9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19. 선고 2012구합40704 판결

변론종결

2014. 5. 14.

판결선고

2014. 6.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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