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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15. 선고 2012구단273 판결
양도 주식의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750

제목

양도 주식의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임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비특수관계자간 동종주식 거래가액 등을 고려하여 양도 주식의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인간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2구단2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4.

판결선고

2013.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864-1에 있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 라고 한다)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5. 8. 3. 보통주 94,800주로 전환한 후 2005. 9. 28. 그 중 15,800주를 장인인 노CC에게 1주당 OOOO원에, 같은 날 5,130주를 처남인 노DD에게 1주당 OOOO원에 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원고가 노CC과 노DD에게 양도한 BBB의 주식을 '쟁점주식'이라고 한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OOOO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인 노CC과 노DD에게 저가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1주당 OOOO원임을 전제로 2010. 8. 6.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인데, 피고는 소외 박EE와 이FF 사이의 2005. 9. 26.자 주식거래를 매매사례로 보아 그 거래가액 OOOO원을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박EE와 이FF은 모두 BBB의 대표이사 곽GG의 명의수탁자들로 이틀간에 명의이전이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거래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O원보다 훨씬 낮은 OOOO원에 거래된 사례들이 다수 있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O원인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구 상속세 및 증세법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시가 평가 기준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포함한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3호증, 갑4호증의 9 내지 18, 을5호증의 2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1주당 OOOO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① 원고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2005. 9. 28.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동안 이 사건에서 수집한 자료에 나타난 BBB 주식의 매매사례는 아래 [매매사례표] 기재와 같다.

② 이러한 거래 내역의 양도인 표시 중 곽GG는 BBB 대표이사이고, 한HH, 김II, 이JJ, 박EE, 이FF, 임KK은 곽GG와 곽LL(곽GG의 형제)의 명의수탁자이며, 김MM은 곽GG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나NN은 BBB의 임원이다. 따라서 이러한 명의수탁자 또는 특수관계자를 제외하고 원고의 이 사건 쟁점주식 양도 직전 매매사례 가액은 2005. 8. 9.자 1주당 OOOO원 또는 OOOO원, 쟁점주식 양도 직후 매매사례 가액은 2005. 10. 10.자 1주당 OOOO원이다.

③ BBB는 2005. 7. 11. 유상증자 및 2005. 8. 3. 전환사채 전환을 실시하여 회사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시 직후인 2005. 8.초부터 2005. 10.초까지 주식 가격이 올랐다가 이후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쟁점주식은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전환을 실시한 때부터 약 2개월 후로서 위와 같은 시가 상승기에 양도되었다.

④ 소외 주식회사 PP상사는 BBB 주식 4,954주를 2005. 6. 20.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구합7229호 법인세등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주식회사 PP상사가 BBB 주식을 양도할 당시 1주당 시가를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으로 보아 법인세액 및 상여소득금액 및 증권거래세액을 감경하는 것으로 조정권고 되었으나, 이는 PP상사의 주식 양도 시기가 BBB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전환 이전에 이루어졌고, 서초세무서장이 매매사례로 삼은 거래는 원고(최AA)가 박QQ에게 2005. 6. 3. 1주당 OOOO원에 양도한 거래로 주식양수인인 박QQ이 재매매예약완결권을 유보 하고, 이를 행사할 경우 양도인인 원고(최AA)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최A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박QQ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포함하고 있어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것으로, 위 조정권고의 전제가 된 1주당 OOOO원을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 가액으로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⑤ 원고는 2005. 8. 5.자 한HH 명의 주식 1,500주와 2005. 8. 12.자 김II 명의 주식 2,010주를 박RR에게 양도한 것은, 곽LL이 박RR으로부터 주식대금 선금금으로 2005. 1.경 OOOO원, 2005. 7.경 OOOO원 등 도합 OOOO원을 지급받은 후 교부한 것으로 1주당 시가가 OOOO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1주당 주가가 OOOO원에 불과하다며 들고 있는 박RR이 양도한 주식들도 역시 양도시기나 곽LL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시가 산정을 위한 매매사례로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양도인

양도일자

주식수

단가(원)

비고

1

2005. 2. 17.

73

OOOO

박SS 양수

2

2005. 3. 16.

449

OOOO

3

박SS

2005. 3. 25.

1,100

OOOO

4

박RR

2005. 4. 20.

927

OOOO

5

박SS

2005. 4. 20.

927

OOOO

6

2005. 7. 8.

1,700

OOOO

2005. 7. 11. 유상증자, 2005. 8. 3. 전환사채 전환

7

2005. 8. 5.

1,500

OOOO

박RR에 양도

8

2005. 8. 8.

15,300

OOOO

김MM(곽GG의 특수관계인)에 양도

9

2005. 8. 9.

13,000

OOOO

이JJ에 양도

10

2005. 8. 9.

5,000

OOOO

나NN에 양도

11

신TT

2005. 8. 9.

2,022

OOOO

12

차UU

2005. 8. 9.

1,600

OOOO

13

2005. 8. 22.

5,573

OOOO

곽GG의 특수관계인

14

2005. 9. 29.

5,000

OOOO

WW산업에 양도

15

2005. 9. 26.

600

OOOO

이FF에게 양도

원고

2005. 9. 28.

15,800

OOOO

원고

2005. 9. 28.

5,130

OOOO

16

박VV

2005. 10. 10.

700

OOOO

17

박SS

2005. 10. 20.

73

OOOO

18

박SS

2005. 10. 20.

271

OOOO

19

박RR

2005. 10. 20.

73

OOOO

20

박RR

2005. 10. 20.

271

OOOO

21

박RR

2005. 10. 26.

200

OOOO

22

박RR

2005. 10. 26.

60

OOOO

23

박SS

2005. 10. 26.

200

OOOO

24

박SS

2005. 10. 26.

660

OOOO

25

박RR

2005. 10. 31.

400

OOOO

26

박SS

2005. 10. 31.

400

OOOO

27

WW산업

2005. 11. 2.

1,600

OOOO

28

2005. 12. 5.

600

OOOO

조◇◇에 양도

29

박RR

2005. 12. 12.

169

OOOO

30

박RR

2005. 12. 12.

1,100

OOOO

31

박RR

2005. 12. 12.

1,740

OOOO

32

2005. 12. 12.

500

OOOO

김▽▽에 양도

33

김XX

2005. 12. 12.

200

OOOO

34

한YY

2005. 12. 12.

100

OOOO

35

박SS

2005. 12. 12.

169

OOOO

36

박SS

2005. 12. 12.

1,100

OOOO

37

장ZZ

2005. 12. 20.

335

OOOO

38

송☆☆

2005. 12. 23.

200

OOOO

39

2005. 12. 26.

1,000

OOOO

※곽GG(8, 9번)는 BBB의 대표이사, 곽LL은 곽GG의 형제

※한HH(2, 7번), 김II(6번), 이JJ(10번), 박EE(15번), 이FF(28, 39번), 임KK(32번)은 곽LL, 곽GG의 각 명의수탁자

※나NN(14번)은 BBB의 임원이고, 김MM(13번)은 곽GG의 특수관계인

※9, 10번 거래는 2005. 3. 4.자 약정가격 및 명의신탁거래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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