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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19. 선고 2006누5023 판결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다고 볼 수 있는지와 무상주에 대한 별도의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요지

단기간에 여려 차례에 걸친 유 · 무상 증자가 있었고, 상장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견되었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의 경감 내지는 다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증여세 55,529,760원, 2000년 귀속분 증여세 2,570,420,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0년 귀속분 증여세 2,604,251,770원은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이○○은 1999. 5. 31. 그의 형인 이△△에게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발행한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60,000주를 주당 500원씩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과 이○○을 만나 그들의 주식의 양도 경위를 듣고 원고 명의로 된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도장을 이△△에게 주었으며, 이에 이△△은 위 60,000주 중 30,0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위 1999. 5. 31. 무렵 원고 명의의 주식위탁계좌에 예치하여 명의개서하고, 나머지 30,000주는 역시 명의를 빌려 준 정○○의 △△△△주식회사의 주식위탁계좌에 예치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제1주식이 원고 명의로 개서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9. 7. 16. ○○○○○○○○의 무상증자시 보통주 4,286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 2000. 2. 7. 무상증자시 보통주 27,286주(이하 '제3주식'이라 한다)를 각 배정 받았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2000. 11.경 이○○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실질적인 권리가 이△△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30. 이○○을 통해 이△△에게 '채권'이라는 제목 아래 '박○○(주민번호 : ******-*******)는 ○○○○○○○○의 KOSDAQ 상장 전 취득한 당사의 주식 모두 및 본인의 명의로 된 향후 이로 파생되는 수익과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이△△(주민번호 : ******-*******)에게 있음을 밝힙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다(그 후 이△△은 무상주를 포함한 위 주식들을 타에 매도하여 회사 차입금 변제 및 운용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이△△이 ○○○○○○○○의 주식 합계 61,572주를 모두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1조의 2 제1항 본문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개서된 제1주식에 대하여는 1999. 5. 26. 이□□과 □□□□□□ 주식회사 사이에 주당 6,500원에 거래된 매매사례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그 증여가액을 195,000,000원으로, 제2주식에 대하여는 1999. 7. 24. 주당 16,000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그 증여가액을 68,576,000원으로, 제3주식에 대하여는 ○○○○○○○○이 1999. 11. 9. 코스닥에 등록된 이후 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자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인 2000. 2. 7.부터 2000. 4. 6.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1주당 164,200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그 증여가액을 4,480,361,200원으로 각 산정한 후, 2004. 5. 1. 원고에게 1999년 귀속분 증여세로 55,529,7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0년 귀속분 증여세로 2,604,251,77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4. 8. 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심리 도중 제3주식에 대한 평균가액이 162,426원임에도 164,200원으로 잘못 산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3주식에 대한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 2005. 2. 14. 직권으로 2000년 귀속분 증여세 2,604,251,770원 중 33,831,060원을 취소하여 이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4. 5. 1.자 1999년 귀속분 증여세 55,529,760원과 2000년 귀속분 증여세 중 일부 취소되고 남은 2,570,420,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아. 그 후 국세심판원도 2005. 3. 25. 2000. 2. 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와 관련된 증여가액을 4,431,955,836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 ·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의 1, 2, 갑 제2호 증, 갑 제3호 증의 1, 2, 을 제1호 증의 1, 2, 3, 을 제2호 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식에 관한 주장

(가) 이△△이 1999. 5. 31. 원고에게 제1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9조에 의하면,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 전날 이▽▽이 최○○, 이▲▲, 한○, 김○○에게 ○○○○○○○○ 주식을 주당 3,500원에 양도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1999. 5. 26.자 매매사례가액인 6,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제1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제2주식 및 제3주식에 관한 주장

원고가 제2주식과 제3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은 것은 제1주식이 원고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것에 터잡아 ○○○○○○○○이 일방적으로 배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과 원고 사이에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이 없다.

가사 원고와 이△△ 사이에 제2주식 및 제3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주식발생 초과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아 의제배당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무상증자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주식의 분할에 불과할 뿐 자산이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가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무상으로 배정된 제2주식 및 제3주식에 대해서까지 재차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이△△이 원고 명의로 제2주식 및 제3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은 전혀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가 제2주식 및 제3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제1주식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시가에는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당해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 전날 ○○○○○○○○의 대표이사인 이▽▽이 최○○, 이▲▲, 한○, 김○○에게 ○○○○○○○○의 주식을 주당 3,500원(이하 '원고 주장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호 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은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위 최○○, 이▲▲, 한○, 김○○에게 ○○○○○○○○의 주식을 주당 3,500원에 양도함과 동시에 ○○○○○○○○의 이사인 김△△, 조○○에게도 ○○○○○○○○의 주식을 같은 가액에 양도한 사실, 그밖에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 전날 ○○○○○○○○의 감사인 이●●이 박△△에게 ○○○○○○○○의 주식을 주당 2,500원에 각 양도한 사실, 피고가 매매사례로 삼은 양수자 □□□□□□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전문회사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매매사례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가 평가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원고의 제2주식 및 제3주식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① 주식분할은 회사가 자본이나 재산은 변경함이 없이 기존의 주식을 세분화하여 발행 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절차로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무상주가 배정되는 것과 사이에서는 회사의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가 없고 주식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후자의 경우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반면 전자의 경우 자본금의 증가가 없다는 점이 본질적인 차이이다. 또한 준비금을 자본전입 하는 경우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있다. 가령 20,000원을 투자하여 20주(주당 1,000원)를 가진 주주가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10주(주당 1,000원)를 배정받고 있다가 회사로부터 3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소각한 경우 주주는 10,000원의 소득이 있는 셈이 된다. 따라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무상주가 배정되는 경우 의제배당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이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중에 위 무상주가 처분되는 등으로 초과이익 등이 발생할 때까지 조세부과를 유예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아 의제배당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 볼 것은 아니다.

② 무상증자는 회계학적 · 경제적 실질면에서 보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 ·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신이라 할 것이므로, 제1주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제2, 3주식까지 당연히 원고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 대상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③ 위 제41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자의 회계처리방법이나 구주와 관련한 신주의 경제적 실질가치를 따져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제2, 3주식이 제1주식의 소유명의자인 원고에게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이△△이라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이 제2, 3주식의 명의를 자신에게 환원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명의로 그대로 놓아두었고, 원고도 신주 배정 이후인 2000. 11. 30.경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이△△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한 이상 원고와 이△△ 사이에 그 신주 배정 무렵에 제2, 3주식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2, 3주식에 대하여 별도로 위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등기 등을 기초로 과세하는 세무행정의 실정을 반영하여 등기 등에 나타난 대로 권리변동을 의제함으로써 가장행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925 판결,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조세회피에 협력한 자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설사 실제로 증여를 한 경우와 비교하여 더 불리하게 된다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나) 여기에 을 제11호 증의 1, 2, 을 제1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이 원고에게 제1주식을 명의신탁한 1999. 5. 31.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은 1999. 7. 1. 및 1999. 7. 3.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발행초과금 74억 6,500만원이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자 그 중 3억 원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정하고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제2주식이 원고에게 배정된 점, 그 후 1999. 11. 6. 일반 공모의 방식에 의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역시 상당한 액수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되자 그 중 30억 2만 5천 원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정하고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제3주식이 원고에게 배정된 점, 당시는 인터넷 산업이 고도의 성장기에 있었고 ○○○○○○○○이 상장(1999. 11. 9.)을 앞두고 있어 향후 ○○○○○○○○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단기간에 여려 차례에 걸친 유 · 무상 증자가 있었고 ○○○○○○○○의 상장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견되었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이△△에게 종합소득세의 경감 내지는 다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제2, 3주식이 위와 같이 무상증자에 의해 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제2, 3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고, 설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그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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